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어제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 선정 일정 등을 의결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종편의 근거가 되는 언론 관련법의 위법성 논란이 마무리된 뒤 진행하자는 요구가 묵살되자 의결에 불참했다. 일단 의결 절차가 끝남에 따라 방통위는 연말까지 사업자를 뽑게 된다. 법과 상식을 무시한 ‘종편 밀어붙이기’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방통위의 종편 선정 강행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우선 문제가 되는 건 법률적 논란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언론 관련법이 국회에서 위법하게 처리됐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의 취지는 국회가 재논의를 통해 스스로 절차상 하자를 해소하라는 것이다. 헌재 사무처장까지 나서서 ‘절차는 잘못됐으나 법은 유효하다’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은 야당의 재논의 요구를 묵살했다. 그러자 야당은 국회의장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아 권한을 침해받았다며 헌재에 부작위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는 종편 사업자 선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방통위가 헌법기관의 결정을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자세만 있어도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방통위는 일정을 마냥 늦추는 건 직무유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에 따라 움직여야 할 정부가 법률적 문제점을 무시하는 건 더 심각한 문제다. 야당은 물론이고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의 반대를 뻔히 알면서 무리수를 두는 건 방통위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것이기도 하다.
방통위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니 정치적 논란이 커지는 것도 당연하다. 야당과 언론학자, 관련단체들은 방통위가 보수·족벌신문들의 방송 진출을 열어주려 온갖 무리수를 둔다고 비판해왔다. 방통위가 끝내 반대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사업자 선정 일정을 확정한 것은 이런 비판이 옳았음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종편 자체만 놓고 봐도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건 사업 진출을 준비하는 이들조차 부인하지 않는 바다. 오죽하면 종편에 ‘황금채널’을 배정해야 한다는 등 온갖 특혜를 요구하겠는가. 종편이 다양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는커녕 보수 일변도의 언론 환경을 강화하리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 방통위가 이제라도 종편 사업을 재검토하지 않는 한 독단적 행태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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