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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언론 장악 7대 악법, 폐기돼야 한다

등록 2008-12-24 19:48수정 2011-12-01 11:36

사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내일 새벽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7대 악법’을 막고자 총파업에 들어간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10년 만의 총파업이다.

이번 총파업은 당연하고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이제 방송법·신문법 등 언론 관련 법안들을 다수의 힘을 동원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 언론노조, 학계의 반대에 귀 막은 채, 발의한 지 20일 남짓한 법안들을 올해 안에 ‘속도전’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반의회적이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그 과정에서 관련 학회나 협회 등으로부터 공개적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얼마나 떳떳지 않기에 그랬겠는가.

한나라당 언론 관련 법안의 문제점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방송법의 방송사 지분제한 규정을 바꿔 대기업과 신문사의 참여를 전면 허용했다. 얼마 전 방송법 시행령에 뒀던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규정까지 무력화해, 재벌의 방송 소유 길을 활짝 열었다. 신문법에선 신문·방송 겸영 금지 규정을 아예 없앴다. 헌법재판소가 여론 다양성 보호를 위한 장치로 합헌 결정까지 내렸던 조항이고, 한나라당까지 애초 제한적 겸영 등 최소한의 제한장치는 둬야 한다고 했던 규정이다.

그 결과가 재벌방송과 조선·중앙·동아(조중동) 방송일 것이다. 방송이 대기업의 사업 도구로 이용될 때의 해악은 ‘한비 사건’ 등 1960, 70년대에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재벌 공화국’이라는 지금은 오죽하겠는가. 신문시장의 80%를 장악하는 조중동이 방송까지 겸영하게 되면 비판적 목소리는 아예 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정부 구상대로 공영방송의 예산권과 사장 선임권까지 정권이 장악하게 되면, 방송은 온통 친정권·친보수·친재벌의 목소리로만 채워지게 된다. 민주적 여론 형성의 기초인 여론 다양성은 일거에 무너진다. 한나라당의 언론 법안들이 언론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을 위태롭게 하는 독소가 되는 이유다.

그런데도 조중동이 언론 관련법안을 빨리 처리하라고 재촉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사익을 챙기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다. 조중동은 특히 <문화방송>(MBC)을 겨냥해, 편파보도를 했다고 헐뜯는다. 하지만, 이들이 공정성을 잃은 사례라며 내세우는 탄핵방송, 비비케이(BBK) 의혹 보도, 광우병 보도 등은 언론의 본분을 다한 것으로, 국민 다수는 전혀 편파라고 생각지 않는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묻는 각종 조사를 봐도, 방송들은 상위권이었지만 조중동은 하위권이다. 지금의 공영방송은 편파적이고, 재벌·조중동 방송은 공정할 것이라는 조중동의 주장부터가 자가당착이다.

언론 관련법에 대한 국민의 뜻은 이미 분명하다. 국민의 60% 이상이 재벌방송과 신문방송 겸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런 여론까지 무시하려 해선 안 된다. 언론 제도는 힘을 앞세워 처리할 일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문제다.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려는 악법들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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