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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동훈 위원장, ‘김건희 특검법 불가’가 1호 임무인가 [사설]

등록 2023-12-26 18:23수정 2023-12-27 02:4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취임식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취임식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이날 임명안을 가결함에 따라, 지난 21일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닷새 만에 실질적인 집권 여당 대표로 변신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정치권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어떤 여지도 없이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25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한 ‘용산’발 가이드라인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는 극한 대치 상태에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특검법 관련 질문을 받고 “총선용 악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당에서 충분히 보고받고 논의한 뒤 책임 있게 발언하겠다”는 말도 덧붙이긴 했으나, 사족일 뿐이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대통령) 흠집내기 법안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말과도 맥락이 같다.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한 위원장이 참신한 정치적 해법을 내놓을지 모른다는 일부의 기대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김건희 특검법은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은 어떤 사건이든 수사를 마치면 ‘종국 결정’을 해야 한다.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 결정을 하라고 법에 적혀 있다. 그런데 유독 김건희 여사만 지금껏 예외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이 끝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종국 결정을 마냥 미루고 있다. 그뿐 아니라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하지 않았고, 이유도 설명한 적 없다. 이렇게 대통령 부인만 특별 취급을 하니, 국민 70%(한국갤럽)가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을 겨냥해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부르짖었는데, 김 여사에 대한 특혜야말로 특권정치 아닌가.

더욱이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김 여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빗발쳤지만, 시종일관 아랑곳하지 않았다. 국무위원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특검 절대불가를 외치고 있으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한 위원장은 앞서 윤 대통령에게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으나, 첫걸음부터 잘못 디디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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