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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방송장악 무리수’ ‘파행 운영’ 방통위, 속히 바로잡아야

등록 2023-11-02 18:04수정 2023-11-03 02:39

지난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를 해임한 데 대해 법원이 1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아직 임기가 남은 방문진 이사장·이사를 무리하게 해임하려는 방통위 시도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것이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비롯한 ‘방송 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앞서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했지만 지난 9월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는 이에 반발해 항고까지 했지만 지난달 31일 이 역시 기각됐다. 또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번 김기중 이사 해임 집행정지까지 ‘4전4패’인 셈이다. 방통위가 얼마나 무리하게 방문진 이사진 해임을 밀어붙였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 위원장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 이사장 관련 법원 판단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직도 많다. 재항고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관련 인사들의 해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여기에 항고까지 잇따라 기각됐으면 해임이 무리였다는 것을 법원이 일관성 있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방통위의 태도야말로 납득하기 어렵다.

방통위의 비정상적인 운영은 이뿐만이 아니다.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 현재 과반수도 안 되는 2명의 위원만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 대통령 추천 몫 위원들이고, 나머지 3명은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자가 7개월이 넘도록 임명되지 않고 있다. 결격 사유에 대한 법체처의 유권해석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야당 추천 몫 위원의 임명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미루는 것은 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국회 답변에서 ‘국회 추천 몫 3명이 모두 추천되면 패키지로 임명하는 방안을 여야가 협상 중’이라는 사실무근의 주장을 하고, 여당을 “저희 지도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방통위원장의 말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방통위의 비정상적 운영을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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