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21일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도 정보통신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 대책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뉴스타파와 같은 인터넷 매체의 보도물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 금지’ 조항을 적용해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가짜뉴스 근절을 빌미로 언론 시계를 ‘보도지침’이 위세를 떨치던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리겠다는 반민주적인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방심위는 그동안 언론 보도는 통신심의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왔다. 언론 보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 피해 구제를 요청하도록 안내해왔다. 언론 보도까지 정보통신 심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언론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방송 보도에 대해선 방송심의소위의 심의를 거쳐 주의, 경고, 책임자 징계 등의 제재를 해왔다.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사의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을 고려한 조처다.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 규제에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등의 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언론 보도를 ‘유통해서는 안 되는 불법 정보’를 규율하는 법규로 단죄하겠다는 발상도 문제지만, 규정 자체도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짝이 없다. 자의적 해석으로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이 불편해할 만한 보도에 ‘불법’ ‘허위’ 딱지를 붙이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인터넷 언론의 보도가 정보통신 심의 대상이 되면, 방심위는 신고된 기사와 영상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털 등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해당 보도물의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시정 명령을 할 수도 있다. 방통위와 방심위가 사실상 ‘기사 삭제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방심위는 태생적으로 정부·여당의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정치 심의’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주의 진영에서 행정기구가 언론사의 보도를 심의하고 멋대로 삭제하는 나라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늘 비난하는 ‘공산전체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언론 자유 없이는 민주주의도 있을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