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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거대로펌과 ‘특수관계’ 권영준 후보, 대법관 자격 없다

등록 2023-07-17 18:08수정 2023-07-17 18:44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는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는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국회가 18일 본회의를 열어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여부를 표결한다. 권 후보자가 임기 6년의 최고위 법관으로 일할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절차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김앤장을 비롯한 거대 로펌 7곳에 의견서 63건을 써주고 도합 18억여원의 소득을 올렸다. 의견서 하나당 약 3천만원꼴로, 연간으로는 서울대 교수 급여보다도 많은 ‘고액 보수’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자 오히려 “제가 받은 보수는 일반적 범위 내에 있다”며 마치 남들도 다 하는 일인데 억울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거액·다수 의견서는 법조계에서도 처음 본다는 반응이 많다.

권 후보자는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비밀유지 의무’ 때문이라고 했지만, 재판부에 낸 의견서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이미 공개된 것이다. 재판이 끝난 사건은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면 된다. 인사청문회에서 양당 간사 등이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버틴 것은 국회의 검증 절차를 명백히 거부한 것이다. 권 후보자가 어떤 사건에서, 누구에 대해, 무슨 논리로 두둔·옹호했는지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 사실상 청문회를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해충돌’ 가능성이다. 권 후보자는 의견서 30건을 써주고 9억원을 받은 김앤장을 비롯해 7개 거대 로펌과 장기간에 걸쳐 ‘특수한 관계’를 맺었다. 대법관이 된다고 해서 이런 관계가 말끔히 해소된다고 누가 보증할 수 있나. 권 후보자는 “그 로펌들이 대리하는 사건은 스스로 회피하겠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 법조 시장에서 절대적 점유율을 차지한 7대 로펌의 사건을 맡지 않겠다는 건 대법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권 후보자가 소속된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 서울대법에 따라 교수의 영리 행위가 금지돼 있다. 예외 조항이 있으나 법률 의견서 작성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다. 17일 국회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 권 후보자 심사보고서 채택을 유보하고, 18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대법관에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특히 사건 심리와 관련해 공정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권 후보자는 국회 청문 절차에서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지 못했다. 부결 처리가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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