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를 좌우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최근 1년 동안 각각 38.5%(서울) 뛰었다. 사진은 24일 서울 시내 주택단지의 가스계량기. 연합뉴스
설 연휴 중인 23일 기상청이 강원도 산간 지역과 경상북도 북동부 지역에 한파경보를 내리고, 다른 일부 지역에 주의보를 내렸다. 이를 시작으로 전국에 몰아친 한파가 25일에도 이어졌다.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계의 난방비 걱정도 커지고 있다.
12월 공동주택 관리비 청구서를 받아본 사람들은 폭등한 난방비 수치를 인터넷에 공개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천연가스 국제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핵심 원인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가 공개한 요금표를 보면, 지난해 1월1일 서울 5개 도시가스 회사의 주택난방용 가스 평균 가격은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4.22원이었는데, 올해엔 19.69원으로 38.5% 뛰었다. 게다가 지난달은 1973년 이래 네번째로 추운 12월이어서 난방비가 평년보다 훨씬 더 들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도시가스 요금을 낮추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천연가스를 수입해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가 국제 시세보다 국내 가격을 크게 낮춰 공급하면서 2021년 말 2조2천억원이던 미수금이 지난해 말엔 8조8천억원으로 늘었다. 한국전력이 대규모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할 형편이듯, 가스공사도 올해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놓여 있다.
현재로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고,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게 우선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노인·장애인·영유아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이 포함된 117만6천가구(작년 기준)에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의 겨울철 지원 단가를 지난 9일 가구당 7천원 추가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두차례 인상한 것을 포함하면 가구당 12만7천원에서 19만2천원(여름철, 겨울철 합계)으로 51% 올린 것인데,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내리기 전까지는 인상한 단가를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원 대상이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부터 줄여야 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해당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포털을 통해 먼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대상자이면서 바우처를 받지 않은 가구가 2021년 5만5천가구에 이르렀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증빙이 어렵거나 번거로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부터 줄여야 한다. 2017~2021년 사이 요금 체납으로 전기가 끊겼던 32만1600가구 가운데 에너지 바우처를 받은 가구가 3만4963가구(10.9%)에 불과한 것은 정상적인 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