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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영화감독 마문의 노동일기] 투투버스 타고 노동허가제로 / 섹알마문

등록 2018-05-16 18:31수정 2018-05-16 19:40

섹알마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

앗살라무 알라이쿰! 지난 4월29일 이주노동자 메이데이를 시작으로 이주노조, 수원이주민센터, 지구인의 정류장(크메르노동권협회)이 공동 주최한 이주노동자 투쟁투어버스(투투버스)가 출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투투버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왜 이주노동단체들이 투투버스를 타고 지역순회투쟁을 시작했는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2004년에 고용허가제가 만들어진 지 14년이 흘렀습니다. 한국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대단한 제도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전국에 있는 고용센터를 통해서 이주노동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고용센터입니다. 하지만 고용센터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 스스로도 문제점을 해결할 힘도, 제대로 조사할 권한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주노조는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점과 관련해 고용센터 관계자들을 만나고 몇 차례 면담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의 맥 빠지는 답변만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주노동자들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고용센터, 노동청, 사업장들에 투투버스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직접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월급을 조금 더 올려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도와 법률에 나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법적 권리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는 최근에 고시 개정을 통해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투버스가 처음 찾아간 의정부 고용센터에서는 수개월째 임금 체불이 발생했는데도 사업장 변경 처리가 안 되었던 이주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투투버스 투쟁을 통해 이런 사정이 언론에 알려지고 뒤늦게 임금 체불로 인한 사업장 변경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이 체불되어도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고용허가제도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며 ‘분명히 달라지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1년이었기를 바란다’고 메시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들도 한국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을 품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주의 권리만 보장해주는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투투버스는 앞으로 화성, 충주, 논산, 대전 등을 거쳐서 5월31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러 달려갈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투투버스에 여러분도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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