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센터 사무국장·변호사 지난 3월27일 강화된 미세먼지 기준이 시행되던 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는 ‘옐로카드 캠페인 및 기자회견’을 했다. 옐로카드 캠페인은 정부·국회·지자체의 정무직 고위 공무원 모두에게 미세먼지 문제 미해결에 관한 경고장을 날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진행 상황에 대한 회신을 받자는 취지이다. 그 과정에서 경험한 국회의 장벽을 공개한다. 이날은 마침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49개 미세먼지 법안을 심사하는 날이었다. 국회에 간 김에 방청을 하고 와야겠다 싶었다. 방청을 하려면 의원의 소개(국회방청규칙 제6조)가 필요해 한 의원실로 전화를 돌렸다. 그런데 소위원회 회의는 원래 방청이 안 된단다. 국회법 제57조 제5항에 엄연히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소리인가.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고 관례가 그렇다고 한다. 당당한 태도에 내가 모르는 규칙이라도 생겼나 싶어 전화를 끊고, 조문을 펼쳤다. 눈 씻고 봐도 그런 규칙은 없다. 오히려 헌법 제50조에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원칙만 재확인했다. 인터넷에 ‘소위원회 방청’이라고 검색하니, 억울한 사례들이 속출했다. 특히 2013년 시민방청단의 줄 잇는 경험담을 보며 변화 없는 지난 5년에 목이 컥 막힌다. 국민은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처럼 국회 앞 잔디밭에서만 자유인가. 버젓이 법에 적힌 공개 원칙을 자의대로 비공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좌우지간 국회 문턱에서 40여분 진행한 옐로카드 캠페인은 성황리에 끝났다. 미세먼지를 흠뻑 들이마시며 옐로카드도 흔들고 경고의 호루라기도 불었다. 그 기세로 국회 의원회관을 향했다. 옐로카드를 고이 접어 우편함에 넣어드리기 위함이었다. 몇몇 기자도 함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입구에서 막혔다. 1층 로비 구석의 우편함을 방문하는 것일 뿐인데도, 신분증이 없으니 출입 불가였다. 기자들도 출입이 제한됐다. 오랜 옥신각신 끝에 국회 출입기자조차 별도의 공문을 통한 통보 없이는 안 된다고 하여 발길을 돌렸다. 1시간 남짓 배달 작업을 하고 돌아서는데, 오래 비우지 않아 가득 찬 우편함들에 꾸겨넣은 옐로카드가 맘에 걸렸다. 전달이 안 될까봐 의원실까지 손수 배달해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또 다른 의원실에 전화를 걸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보좌관은 ‘의원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옐로카드를 줘요? 직접 와서 전달한다는데 기분이 좋겠어요?’라며 화를 낸다. 잠시 분노했다 다시 목소리를 누그러뜨리고 상황을 정리했다. 우리의 목적은 제대로 현황을 알고 바른 입법을 이뤄내는 것이기에, 척을 질 때가 아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국회의원 모두에게 옐로카드와 정책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이 보내졌다. 수작업으로 대통령, 장관, 시장, 도지사들에게도 우편을 보내고, 답변이 취합되는 대로 공개할 것이다. 결국 27일 소위원회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구체적 심사는 다음달로 미뤄졌다. 후속 캠페인을 계획했다. 의원들이 미세먼지 법안 심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보탬이 되고자 미세먼지센터가 내로라하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계류 중인 법을 면밀히 검토하려고 한다. “미세먼지 입법, 이렇게 하면 된다” 캠페인이다. 환경노동위 소위원회! 방청은 못하지만, 국민의 맑은 공기 숨쉴 권리를 위해 법안 심사 잘 부탁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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