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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야! 한국 사회] 새 정부의 법원개혁 / 이정렬

등록 2017-05-15 17:58수정 2017-05-15 19:03

이정렬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전 부장판사

새 정부가 출범했다. 비록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기는 했으나,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주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자에 의한 국정농단, 그로 인해 광장에서 분출된 촛불민심,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자체가 광장의 민심에 터 잡고 있는 이상,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민심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가면 된다. 그 요구는 간결하다. 국정농단세력을 척결하고, 우리 사회에 넓고도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 신호탄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임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정수석은 법원, 검찰, 국가정보원 등과 같은 권력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다. 그런 자리에 비법조인인 조국 교수가 임명되었다. 조 수석의 임명을 둘러싸고 검찰에서는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다.

그러면 검찰 개혁의 방향은 어떠할 것인가? 민정수석에 비법조인인 조 교수를 임명한 것은 기존에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 그 방향은 조 수석의 개인적인 견해에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개혁함에 있어 시스템에 따른 공천과 당직 임명을 시행한 것을 보면,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도 일단 제도 정비 쪽으로 잡을 것이다.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독립 등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바에 따를 것이다.

한편, 법원은 어떠한가? 역대 최저의 신뢰도를 기록하고 있으니 법원 또한 개혁의 흐름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집을 보면 놀랍게도 법원 개혁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확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개선과 같은 단골메뉴조차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법원 개혁에 소극적인가?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런 반면에, 대통령 후보가 법원 개혁에 관한 언급을 하게 되면 자칫 헌법상의 삼권분립제도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공약집에 기재하지 않은 것일 뿐, 새 정부의 법원 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보기도 한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법원 개혁에 전혀 소극적이지 않다. 이는 신임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를 임명한 것에서 드러난다. 조 수석은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법원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 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조 수석이 법원 개혁을 외면할 리도 없고, 이런 조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 또한 쉽게 읽혀진다.

그러면, 법원 개혁의 방향은 어떠할 것인가? 이 또한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물론 공약집에는 법원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가장 첫 번째 공약을 보자. 바로 ‘적폐청산’이다.

즉, 문재인 정부는 법원 개혁의 우선 과제를 법원 시스템의 정비보다는, 법원을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사람들을 정리하는 적폐세력 청산에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 관한 부분을 논하지 않은 것이다. 인사·보직권을 남용해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무수히 침해해 온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등지에서 그에 부역했던 전·현직 판사들이 그에 해당한다. 이들을 법조계에서 영구퇴출시키는 것이야말로 법원 개혁의 핵심이다.

법원 내외부의 적폐 청산. 법원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이 핵심과제를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해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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