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1945년 11월20일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연합군의 군사법원이 제2차 세계대전 전범 24명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이듬해 10월까지 거의 1년에 걸쳐 진행된 이 재판은 인종청소를 수행했던 나치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지도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현대 국제법의 모범을 닦았다고 일컬어지는 이 재판이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데에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 도시에서 나치 도약의 발판이 된 창당대회가 열린 적이 있었기에, 그것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베를린 등 다른 경쟁 도시를 물리치고 선정한 것이었다. 히틀러, 괴벨스, 힘러 등 정작 중요한 인물들은 피고가 아니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은 패배에 봉착한 1945년 봄에 이미 자살했기 때문이었다. 이 재판의 피고는 괴링과 헤스 등 24명의 중요 전범뿐 아니라 나치 당, 제국 내각, 친위대, 비밀경찰 등 일곱 개의 기관까지 포함했다. 24명 피고의 죄는 경중이 가려져 12명이 사형에 처해졌고, 7명은 10년형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3명은 방면되었다. 한 명은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자살을 함으로써 판결을 회피할 수 있었다. 오늘날 이 재판을 돌이켜보는 사람들은 그 과정이 공정치 못했다고 비판을 하기도 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판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측이 패배를 한 측에 대해 종전 이후 범죄를 저질렀다고 규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재판은 이후 전쟁 범죄와 인간성에 위배되는 범죄를 분류하고 법정을 구성하는 데 유엔에 의해 선례로 사용되었고, 게다가 국제형사재판소를 만드는 계기가 됨으로써 정당성을 입증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법리적 판단을 도외시하는 변호인단은 수준 미달이며, 헌법마저 훼손하며 특검을 거부하는 청와대는 정부기관인지 의심스럽다. 제대로 된 그들의 논리가 듣고 싶다. 하지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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