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찬 대기자
칠곡·울산 아동학대·살인 사건을 두고 우리 공동체는 유례없이 공분했다. 일상적인 무관심, 방치, 외면 속에서 연민과 관심, 이타심을 확인할 수 있어 참으로 다행스러웠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대한 저주를 들으면서 안도감은 불안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공분은 아이의 고통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가해자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공감의 발로였다면, 관심은 나와 이웃 그리고 사회로 확장돼 더 나은 제도와 합의를 만들어낼 것이다. 반면 증오와 보복감정이라면, 아이의 죽음은 단지 충격적인 일회성 사건으로 끝난다. 아동학대는 그대로 온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법정 밖에선 ‘사형’을 외치는 피켓 시위가 벌어졌다. 시민들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울부짖기도 했다. 매체들의 논조는 한결같이 형량(10년·15년 징역)을 비웃으며 법관을 비난하는 것이었다. 거기엔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떠난 아이가 없었다. 아이가 꿈꾸는 세상은 없었고, 사회적 복수의 저주뿐이었다. 우리 공동체의 반성도 없었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다짐도 없었다. 매체들이 내놓는 대안이란 것도 처벌 강화 등 증오심의 연장이었다. 그런다고 아동학대가 사라질까, 제가 아이들에게 가하던 강요와 겁박, 폭력은 중단될까?
우리 사회는 아이들을 부모에 딸린 부속품 정도로 여긴다. 배우자에 대한 폭력도 가정사라며 면책되는데, 아동학대는 논외다. 아이들을 학대하고도 가정교육으로 둘러대면 그것으로 끝이다. 오히려 간여하면 사생활 참견이고 월권이다. 나아가 아이는 부모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쯤으로 간주된다. 기대에 따르도록 강제가 작용하고, 기대에 못 미치면 사적 폭력이 행사된다. 가난하거나 해체된 가정의 아이들은 헐벗고 굶주린 채 방임된다.
국가는 한술 더 떠 아이들을 ‘자원’으로 간주한다. 건축자재나 다를 게 없다. 그런 자재를 가공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이라는 자원일 뿐이다. 교육제도는 이런 자원을 가공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이 얼마나 폭력적이었으면, 중고교생들은 거리에서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 시위를 벌였다. 대학생들은 ‘과연 우리는 안녕한가’고 스스로 반문했다. 그런 우리의 현실을 상징하는 게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가공 공정의 자원이 어떻게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가! 이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의 이른바 어른들은 그렇게 주장했다. 학생은 두발·복장·소지품·이성교제, 모든 걸 통제당하고, 길들여져야 할 존재였다. 청소년이 자원이라면, 아이들은 무엇일까? 어른들 입맛대로 주물러 빚을 수 있는 흙반죽?
착잡한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왜곡하고 폐기하는 데 혈안이었던 매체들이 이번 사회적 복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었다. 그런 이들이 극형을 주장했으니,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가해자에 대한 응징, 곧 사회적 복수를 앞세워 저들의 반인권 행태를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닐까. 사실 복수란 정의롭지 않다. 또 다른 범죄일 뿐이다.
죄에 대한 응보는 사법부에 맡기는 게 옳다. 엄벌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 교육은 변화와 개선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 위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교도행정은 개선과 교화에 있지 처벌과 격리에만 있는 건 아니다.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올 때 어른들처럼 증오와 복수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감정을 심어준 것은 어른이고, 우리 사회다. 어른들은 근엄하게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해선 안 된다’고 가르치지만, 아이들은 사실 그런 걸 이미 내면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아동학대·가정해체 방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미 국민안전본부를 설치한 당이다. 기구가 없어서 아동학대나 세 모녀 자살 사건 등이 잇따른 건 아니다. 문제는 무너진 인간에 대한 존중이다. 모든 생명을 제 몸처럼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되살려야 한다. 학생이건 아동이건 인권 보호의 기본 정신이다. 근본은 뭉개면서, 일만 나면 증오와 저주의 언사로 호들갑 떨지 말자. 솔직히 대책보다 참회가 먼저여야 한다. 그게 하늘의 아이의 생각 아닐까.
곽병찬 대기자 chank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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