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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개’가 된 기자들은 부끄러웠다

등록 2012-11-16 20:04수정 2012-11-17 11:40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기자들의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전하는 다음날 <기자협회보>. 기자다운 기자이고 싶었던 이들의 부끄러움이 젊은 그들을 행동하게 했다.    75 보도사진연감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기자들의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전하는 다음날 <기자협회보>. 기자다운 기자이고 싶었던 이들의 부끄러움이 젊은 그들을 행동하게 했다. 75 보도사진연감
[토요판] 한홍구의 유신과 오늘
<18> 언론자유실천선언
1974년 10월24일 동아일보사 기자들은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했다. 지금의 <한겨레>의 출생은 바로 이 선언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기자협회 동아일보 분회장으로 이 선언을 주도했던 장윤환 전 한겨레신문 편집위원장은 민권일지 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밀고 나간 힘은 ‘부끄러움’이었다고 고백했다. 무엇이 젊은 엘리트 기자들을 그토록 부끄럽게 만들었을까?

데모 현장에서 ‘기자와 개는 접근금지’

지식인 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철없는 후배다. 후배가 하는 비판은 틀린 법이 없어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당할 뿐이다. 그저 ‘네놈은 나중에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중얼거리는 게 위안이라면 유일한 위안일 뿐이다. 비판은 아프지만 견딜 만한데, 야유와 조롱은 정말 죽을 맛이다. 4월27일의 대통령 선거를 꼭 한 달 앞둔 1971년 3월26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는 서울대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등 10여명이 모여 ‘민중의 소리 외면한 죄 무엇으로 갚을 텐가’란 플래카드를 내세우고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학생들은 2~3일 전부터 단과대학별로 교내에서 언론 화형식이나 성토대회를 열더니, 이제 신문사에 직접 들이닥친 것이다. 학생들은 ‘언론인에게 보내는 경고장’이란 글에서 동아일보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후벼 팠다. “안타깝다. 그 자리 그 건물이건만, 민주투사는 간 곳 없고 잡귀들만 들끓는가. 사자의 위용은 어디 가고 도적 앞에 꼬리 흔드는 강아지 꼴이 되었는가?”라고 언론인들을 야유한 학생들은 “정치 문제는 폭력이 무서워 못 쓰고, 사회 문제는 돈 먹었으니 눈감아주고, 문화 기사는 판매 부수 때문에 저질로 치닫는다”고 언론 현실을 규탄했다. 동아일보사 앞에서 건물은 그 건물이라고 한 것은 길 건너 조선일보가 정부의 알선으로 거액의 차관을 들여와 ‘기생관광’의 성지가 된 코리아나호텔을 짓고 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은 동아일보마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올라만 가는 조선의 저 추접한 껍데기”를 닮아가려 하는가라고 꾸짖었다. 학생들은 “이제 권력의 주구, 금력의 시녀가 되어버린 너 언론을 슬퍼하며, 조국에 반역하고 민족의 부름에 거역한 너 언론을 민족에 대한 반역자, 조국에 대한 반역자로 규정하여 민중의 이름으로 화형에 처하려 한다”는 내용의 ‘언론화형 선언문’을 읽다가 출동한 경찰 20여명에게 주동자 4명이 연행당하면서 해산되었다고 한다.

후배들에 의해 화형까지 당하는 처지가 되자, 젊은 기자들의 충격은 컸다. 그러지 않아도 학생 시위 현장에 취재를 나가면 신문에 싣지도 못할 것 뭐 하러 왔느냐는 야유를 듣기 일쑤였다. 동아일보사에서 해직된 기자들 중 막내인 정연주는 성명서 한 쪼가리 얻으려고 학생들이 바리케이드 쳐놓고 농성중인 곳에 갔다가 “기자와 개는 접근 금지”라고 쓴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밖에 나가서 구박받는 기자들은 안에 들어와서도 기를 펼 수 없었다. 중앙정보부나 치안국 등 여러 정보기관에서 나온 기관원들이 신문사에 ‘상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1967년에 신민당이 언론사에 기관원이 상주한다고 비판하자 각 언론기관은 신문사에 기관원을 내보내는 정보기관이 아니라 신민당을 마구 규탄했다. 이때 동아일보는 “정보기관원이 ‘상주’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나 빈번히 출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 아닌 인정을 했다. 1971년 4월15일 동아일보사를 시작으로 조선, 한국, 중앙 등 주요 신문과 방송사에 언론자유수호선언이 이어진 것은 바로 이 화형식으로 젊은 기자들이 뜨거운 맛을 본 덕분이었다. 이때의 언론자유수호선언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것은 정보 요원의 언론사 출입 금지였다. 1971년 4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2002년의 노무현보다도 젊고 국회의원 경력이 짧았던 김대중이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화형식 이후 언론이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신동아 필화사건으로 동아일보 주필에서 밀려난 천관우는 권력의 위세 앞에 맥을 못 추는 당시의 언론이 연탄가스에 중독된 것에 비유했다. “잠든 사이에 스며든 가스에 취하여 비명 한 번 못 질러보고 어리둥절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천관우는 “돌이켜보면 가스가 스며들기도 하루 이틀 저녁의 일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자기의 포지션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기자는 편집인을 탓하고, 편집인은 발행인을 탓하고, 발행인은 기자를 탓하는 그런 악순환”만 계속된다면 “연탄중독에서조차 깨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자유수호선언문’은 연탄가스에 중독된 한국 언론한테는 찬 동치미 한 사발처럼 시원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온몸 세포 하나하나까지 연탄가스를 들이마신 탓에 동치미 한 사발로 정신을 차리지는 못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정보기관원들은 잠시 언론사 출입을 자제하였지만,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자 다시 당당하게 언론사 출입을 시작했다. 1971년 10월 교련 반대와 학원 자유를 외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자 박정희 정권은 서울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여 주요 대학에 무장군인을 투입하고 학생시위 주동자들을 연행했다. 박정희는 12월6일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부는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혹세무민의 일부 지식인들은 언론자유를 빙자하여 무책임한 안보론을 분별없이 들고나와 민심을 더욱 혼란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정희는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삼가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고 선언했다.

우표딱지만한 1단 기사의 몸부림

박정희는 1972년 10월17일 유신이라는 이름의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또다시 헌법을 짓밟았다. 전시상황도 아닌데 느닷없이 선포된 계엄령에 따라 실시된 사전검열과 취재활동 제한은 이미 극도로 위축된 언론을 공포 분위기에 빠뜨렸다. 1년 전의 국가비상사태 선언 때는 그래도 일부 언론에서 조심스럽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유신이 발표되자 “10·17특별선언은 국가의 진운을 가속적으로 개척하고 자유민주주의 토양을 굳건하게 닦는 일대 혁신조치임을 확신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는 신문협회의 성명을 1면에 게재하는 등 앞다투어 유신을 찬양했다. 계엄령하의 언론이 겪어야 했던 고충은 보도해야 마땅한 사건을 보도하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계엄사의 공고문이나 정부의 발표문 또는 정부 당국이 돌리는 해설기사 등은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크게 써주어야 했다. 당시의 언론은 보도할 자유뿐만 아니라 보도하지 않을 자유마저 박탈당한 것이다. 신문은 아예 정부의 광고판이 되었다. 10월27일 박정희가 유신헌법안을 내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각 신문은 정치면(1면)과 사회면(7면)에 ‘한국적 민주주의 우리 땅에 뿌리박자’ ‘구국의 유신이다 새역사를 창조하자’ ‘통일 위한 구국영단 너도나도 지지하자’ ‘뭉쳐서 헌정유신 힘모아 평화통일’ ‘잘살려 하는 일에 너도나도 앞장서자’ ‘몸에는 맞는 옷을 나라에는 맞는 법을’ ‘지지하자 10월유신 참여하자 국민투표’ ‘10월유신 성공시켜 나라번영 이룩하자’ ‘내 한표로 10월유신 내 힘으로 남북통일’ 같은 낯뜨거운 구호를 6단 크기로 매일매일 내보내야 했다. 유신정권은 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1973년 2월1일 동아일보 방송뉴스부 고준환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했다. 그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 달 남짓 옥살이를 한 뒤에야 풀려났다.

국회의원까지 잡아다가 사정없이 고문해대던 유신 직후의 살기등등하던 분위기 속에서 지식인 사회와 학원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사건을 거치면서 학생들부터 깨어나기 시작했다. 1973년 10월2일 서울대 문리대에서 벌어진 시위는 유신 이후 최초로 유신철폐를 부르짖는 데모였다. 한국의 어느 언론도 이 역사적인 시위에 대해 단 한 줄 보도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다음날인 10월3일치 신문에 문교부가 서울시내 각 대학 학생처 과장들을 소집하여 최근 대학생들의 움직임과 관련한 지도대책을 논의했다는 짤막한 기사를 실었다. 눈치 빠른 사람들만 그저 무슨 일이 있었구나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기사였다. 동아일보는 주간지가 아니라 일간지였지만 이 데모를 근 일주일이 지난 10월8일에야, 그것도 경찰이 학생 시위와 관련하여 서울대생 21명을 구속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덧붙였을 뿐이다.

대학생들의 언론 화형식
정보요원의 언론사 상주 등
기자는 야유와 감시 대상이었고
신문은 ‘정부 광고판’이었다
시위 기사를 게재했다가
편집국장이 연행된 것을 계기로
동아일보 1974년 10월24일치에
기자들은 1면 3단 크기로
“뼈아픈 부끄러움”을 고백했다
세번의 언론자유수호선언

1971년 4월 대통령선거 직후 한국기자협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수호 행동강령’. 화형식 이후 <동아일보>를 시작으로 주요 신문과 방송사의 언론자유수호선언이 이어졌다.
1971년 4월 대통령선거 직후 한국기자협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수호 행동강령’. 화형식 이후 <동아일보>를 시작으로 주요 신문과 방송사의 언론자유수호선언이 이어졌다.
세상은 절대로 거저 좋아지지 않는다. 10월2일의 데모 기사가 뒤늦게나마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젊은 기자들의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자들은 2일의 서울대 문리대 데모에 이어 4일 서울법대에서, 5일 서울상대에서 연달아 시위가 벌어지자 이를 우표딱지만한 1단 기사로라도 보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애써 밀어 넣은 기사는 인쇄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의 요구로 삭제되고 말았다. 그러자 이들은 편집국에서 밤샘농성을 벌이며 앞으로 보도해야 할 기사가 누락되면 언제나 밤샘농성을 벌이기로 결의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데모나 집회-기사누락-철야농성이 몇 차례 되풀이된 뒤 동아일보 기자들은 11월20일 ‘언론자유수호 제2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 역시 언론자유가 ‘언론인 스스로의 무능과 무기력으로 인해 수호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고백했다. 사정은 다른 신문사들도 비슷하여 앞서거니 뒤서거니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동아일보 기자들은 12월3일 ‘언론자유수호 제3선언문’을 채택했다.

젊은 기자들의 작은 몸부림으로 유신정권도 학생 시위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1단으로 짧게 보도한 것은 눈감아주었다. 그러다 보니 사회면은 종종 1단짜리 작은 기사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띠곤 했다. 그런 가운데 장준하, 백기완 등이 주도한 개헌청원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박정희는 1974년 1월8일 긴급조치 1호와 2호를 발동했다. 유신헌법을 고치자고만 해도 영장 없이 체포해서 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긴급조치는 친절하게도 유신헌법을 비판하거나 고치자는 일체의 행위를 방송, 보도, 출판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도 똑같이 처벌한다고 했다. 이제 기자들은 허시먼 식으로 표현하자면 떠날 것인가, 남아서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남아서 싸울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당시 기자협회장이던 김인수(신아일보)가 새로 생기는 내무부 대변인 자리로 간다는 소문이 돌자 기자들의 비판을 받고 사임한 일을 들 수 있다.

13년차 기자 월급, 1년차 은행원보다 낮았다

기자들이 찾은 출로는 노동조합이었다. 1970년대의 여성 노동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이유에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임을 자부하던 주요 언론사의 젊은 기자들이 노조를 조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당시 중앙지의 경우는 조금 사정이 나았지만, 지방지나 주간지를 포함할 경우, 기자들의 월급은 형편없이 낮았다. 기자협회가 1973년 8월 전국의 언론인 3000여명을 대상으로 행한 조사에 따르면 경력 13년의 차장 대우 기자의 월급은 경력 1년의 은행원보다 낮았고, 20년 경력의 국장 월급도 6~7년 경력의 은행 대리보다 못했다고 한다. 기자로서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생활상의 기본적인 수요도 충족시켜줄 수 없는 저임금에 시달리던 기자들은 사실 그동안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로서 노동자라는 의식을 별로 갖고 있지 못했지만, 헌법상의 노동3권에 의해 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으려 했다. 기자들은 세 차례의 언론자유수호선언에도 불구하고 신문 지면이 별로 개선되지 못한 것은 자신들이 조직적인 힘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신동아 필화사건 당시 조선일보 주필이자 편집인협회장이던 최석채가 일찍이 말한 것처럼 이제 언론사가 기업화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언론자유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은 정치권력보다도 언론사 사주였고 그 위협에 대처할 가장 좋은 방법은 노조의 결성이었다.

1974년 3월7일 동아일보 노동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자, 동아일보 사장 김상만은 다음날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조합 내 지부장 등 노조 임원 11명 등 모두 13명을 전격 해고했다. 노조 쪽이 이에 ‘해고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으로 맞서자, 사측은 새로이 22명의 기자를 추가로 징계했다. 사측은 법률적 검토에서 해고가 무효화될 것이 확실해지자 4월13일자로 징계자 전원을 ‘사면’했다.

1974년 4월의 민청학련 사건과 8월의 육영수 여사 피격사망사건을 거쳐 다시 10월이 왔다. 때마침 동아일보 문화부 김병익 기자와 장윤환 기자가 각각 기자협회장과 기자협회 동아일보 분회장으로 선임되면서 새바람이 불었다. 언론자유는 말로 수호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었다. 10월에 들어와 학생 시위가 재연되고 기자들이 들썩이자 중앙정보부는 경영진과 편집진을 겁주어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10월23일에는 한국일보 장강재 사장과 김경환 편집국장을 월남사태 해설기사를 문제 삼아 연행했고, 동아일보에서도 송건호 편집국장이 서울 농대생들의 시위 기사를 중앙정보부 조정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게재했다는 이유로 연행했다. 기자들은 자연스럽게 송건호 편집국장 등이 귀가할 때까지 농성에 돌입했다. 밤샘농성을 마치고 10월24일 아침 동아일보 기자들은 역사적인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했다. 기자들은 “우리는 교회와 대학 등 언론계 밖에서 언론의 자유 회복이 주장되고 언론의 각성이 촉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뼈아픈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이 선언을 동아일보가 게재하려 하지 않자 기자들은 제작거부에 들어갔다. 10월24일치 신문은 날이 바뀌어 25일 새벽 1시에야 ‘자유언론실천선언’ 전문과 기자총회 관련기사가 1면 3단으로 보도된 채 제작되었다. 25일 아침 동아일보사 정문에는 기자협회 동아일보 분회가 작성한 ‘기관원 출입금지’라는 경고문이 나붙었다. 화형식을 당하고 ‘개와 기자는 출입금지’라는 야유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기자다운 기자이고 싶었던 한 사람의 인간이 가진 부끄러움이 젊은 그들을 여기까지 밀고 왔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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