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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조한욱의 서양사람(史覽)] 형장에 설 권리

등록 2011-04-13 20:03수정 2011-04-13 20:04

프랑스 혁명은 민주주의를 이끈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그 이론적인 보루는 계몽주의자들이 제공했다고 인정받고 있다.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위해 투쟁한 볼테르와 국왕이나 백성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주장한 루소의 정신이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문’에 스며들어 있음은 제1조인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그렇게 살아간다’는 글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인간’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포함할까? 이런 작은 물음으로 그 문안의 의미는 갑자기 모호해진다. 거기에 여성이 포함되었을까? 실상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 역사가 린 헌트는 프랑스 혁명의 ‘인’권 선언은 ‘남성’권 선언이었고, 3대 모토의 하나였던 박애는 ‘형제애’였음을 설득력 있게 논파했다. 여성의 사회 참여는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정도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계몽주의자들을 포함한 당대 남성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혁신적인 주장을 펼친 여성이 있었다. 흑인 노예제에 반대하는 희곡이나 여성의 이혼권을 옹호하는 글을 통해 약간의 명성을 얻었던 올랭프 드 구주는 희망과 기쁨으로 프랑스 혁명을 반겼다. 그러나 평등의 권리가 여성까지 확대되지 않는 것을 보고 환멸을 느껴 ‘인권선언문’에 빗대 ‘여성권선언문’을 썼고,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하도록” 창조되었다는 루소에 빗대 성적 평등에 바탕 둔 결혼을 주장한 <사회계약론>을 썼다.

“여성은 사형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 여성은 연단 위에 오를 권리도 평등하게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그는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형장에 올라 기요틴으로 처형당했다.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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