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는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확립해 자본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한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다. 근본적으로 그의 이론은 자본가들이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하도록 국가가 방임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사적인 이윤 추구가 공적인 혜택이 된다는 것이니, 오늘날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까지 그를 상징적인 아이콘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노동자들의 조합에 대해서는 빈번히 들어보지만, 주인들의 조합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렇다고 주인들이 단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일이다. 주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기 위해 암묵적으로 일치단결한다. 주인들의 단결을 위반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동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이유는 이것이 평상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재직하고 있는 한국교원대에서도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체불된 노임을 받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가 집단해고를 통보받았다. 학교 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를 대며 항변하지만, 그 밑바닥에 자신들이 고용주로서 갖는 암묵적인 단결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루소는 다수결의 원리를 천명하여 법과 주권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밝혔다. 그런 그에게도 법보다 중요한 것은 도덕과 교육이었다. 도덕과 교육의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그 위에 법이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법 규정을 들이대며 해고의 적법함과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학교 쪽이 부끄럽다. 교사양성기관이라서 더욱 부끄럽다.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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