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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이상민 장관의 ‘초법적’ 수사지휘권 / 전종휘

등록 2022-07-18 16:18수정 2022-07-19 02:42

정부조직법은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과 동시에 시행된 1호 법률이다. 당시 내무부 장관의 사무는 ‘치안·지방행정·의원선거, 토목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 정권 수호에 나선 경찰에 대한 비판이 일자 경찰을 통제하는 공안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개헌이 이뤄지고 개정된 정부조직법에선 내무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이 빠졌다. 이듬해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세력은 다시 치안을 넣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다시 제기된 경찰 중립화 논의 끝에 1990년 12월18일 다시 내무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을 빼고 경찰청을 내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졌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선 막판까지 개정안에서 경찰청과 내무부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야당인 평화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경찰청을 내무부 장관 밑에 두면 경찰 중립화는 기대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인 민자당 박희태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내무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무상으로 지휘·감독을 할 수 없습니까?”

답변에 나선 이연택 총무처 장관은 “일반적인 큰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희태 의원은 “지금 장관 말씀은 (내무부 장관이) 일반적인 지휘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지휘는 못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며 내무부 장관이 예컨대 조직폭력배 김아무개씨를 잡으라고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일반적인 지휘는 하되 구체적인 지휘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지킨다고 강조했다. 31년 전 국회와 행정부는 경찰이 비록 내무부 장관 소속이더라도 내무부 장관의 전반적인 경찰 수사 지휘권은 인정하지 않았던 셈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이나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 등 관련해선 자신이 수사 관련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법이 장관한테 주지 않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단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전종휘 전국부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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