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동성결혼 지지를 선언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쪽은 동성간 관계도 이성간 관계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쪽은 생명 잉태와 성정체성 문제를 제기한다. 양쪽의 입장을 들어봤다.
동성결혼도 이성결혼과 다를 바 없다 성별이분법으로 성적소수자 부당 차별
유럽 다수 국가는 동성간 결합 허용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하는 모델 마련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헌정 사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오바마 개인의 진보성이 드러난 사례로 읽어서는 안 될 사안이다. 이번 선언은 미국 내 여론 판도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뉴욕주, 워싱턴주 등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동성결혼 이슈의 판도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09년만 하더라도 동성결혼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49% 대 41%로 우세했다면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49%의 미국인들이 동성결혼에 찬성하고 40%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미국 내 여론이 동성결혼에 대해 관용하는 추세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의 지지 선언은 미국 내 여론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정치적 제스처인 셈이다. 무엇보다 오바마의 동성결혼 지지 선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동성결혼 지지’라는 6글자로만 표현되지 않는 수많은 싸움들, 평등권을 위한 싸움이 그 이면에 있다는 점이다. 동성결혼이든 시민결합(civil union)이든 동성간 결합을 법적·사회적으로 인정하라는 엘지비티(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의 요구를 사회가 받아들인 결과다. 동성간 관계와 결합도 이성간 관계 및 결합과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동등한 양육권, 재산 공유 및 분할권, 대리적 의사결정권 등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유럽, 북미와 중남미 다수의 나라들은 동성결혼, 시민결합, 동거관계 인정(domestic partnership) 등의 이름으로 동성간 결합을 인정하고 있다. 아직 동성간 결합에 대한 법적·사회적 인정이 전무하고 이에 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한 한국 현실에서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동성간의 결합을 보면, 이성간 결합 관계나 이성애 가족 모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고정된 성별이분법, 이성애주의, 가부장제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오랜 기간 동성 커플이 동거 관계를 유지하였어도 이후 헤어지거나 한쪽이 사별한 뒤 법적으로 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생활 터전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많다. 2004년 7월 인천지방법원은 20여년 동안 동거한 동성 커플의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동성간 결합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필자의 지인은 3년간 동성 커플로서 동거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뇌종양으로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으나 중요한 의료적 결정을 하나도 내릴 수 없었던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애자들은 그동안 상대방과 꾸려 왔던 삶의 모든 것이 사회 속에서 송두리째 ‘없는 것’으로 사라지는 고통을 겪는다. 우리 사회도 정상가족, 이성애 결혼 가족 모델만이 아닌 동성간 결합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 모델을 법적,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왔다. 그 시발점이 동성결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하는 일이다. 동성결혼에 대하여 국내 동성 커플의 현주소에 관한 시각 없이 외국의 민감한 문화적 문제로만 이해,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토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합법화는 성정체성 혼란 가져온다
생명 잉태못해 양육문제 발생
가정 무너지면 사회공동체도 무너져
건강한 성정체성 확립이 가정 지키는 길 서울시의 성소수자 차별금지 광고 허용과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동성결혼 합법화 발언으로 동성애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의식 속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이 문제가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 사고의 방향에 따라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는지 숙고해야 할 일이다. 동성애가 환경과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생리적 현상이라고 주장해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야기된다. 첫째, 동성애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 성 기능은 생식, 즐거움(쾌락), 사랑(신뢰)을 수반한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건강한 성이라 할 수 없다. 매춘이나 포르노가 정상(order)일 수 없는 것은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이 없고 사랑과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건강한 성인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지탱해 온 보편적 가치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성의 기능인 쾌락과 사랑과 신뢰는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 둘째, 양육 문제다. 동성과 결혼했을 때 생명을 잉태할 수 없기 때문에 입양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입양한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심리학자 타일러는 가정에서 92%가 3살 이전에 문화화·사회화 과정을 겪는다고 하였고, 심리학자 앨버트 반두라는 모델학습을 강조하였다. 자아심리학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에릭슨은 1살부터 5살까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가족, 특히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양된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자의든 타의든 동성 부모 영향 아래서 보호와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동성애자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또다른 동성애자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의 원인을 선천성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입양된 아이들은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성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선천성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셋째, 가정의 위기다. 가정은 생명이 창조되고, 행복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가정은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공동체이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가정의 소중함과 결혼의 소망을 갖게 된다. 그래서 교육학자 페스탈로치는 가정을 도덕상 학교 중의 학교라고 할 만큼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그로 인해 동성 부부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늘어날 경우 다음 세대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성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고 가정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공동체를 지탱해온 터가 무너지게 된다. 동성애자들의 자유의지와 사랑에 의한 동거는 그들의 결정이지만 결혼이라는 법적 형태로 정착하는 것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으로 보는 다수 국민의 의견 수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창세기 제1장 제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다. 아기를 잉태하고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복이다. 생명 잉태는 소수 인권 보호 이전의 문제이며, 생명윤리보다 우선하는 윤리는 없다. 따라서 건강한 성윤리에 기초해 성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자 근간을 세워가는 일이다. 우남식 대학마을교회 목사 인하대 겸임교수
동성결혼도 이성결혼과 다를 바 없다 성별이분법으로 성적소수자 부당 차별
유럽 다수 국가는 동성간 결합 허용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하는 모델 마련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헌정 사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오바마 개인의 진보성이 드러난 사례로 읽어서는 안 될 사안이다. 이번 선언은 미국 내 여론 판도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뉴욕주, 워싱턴주 등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동성결혼 이슈의 판도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09년만 하더라도 동성결혼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49% 대 41%로 우세했다면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49%의 미국인들이 동성결혼에 찬성하고 40%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미국 내 여론이 동성결혼에 대해 관용하는 추세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의 지지 선언은 미국 내 여론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정치적 제스처인 셈이다. 무엇보다 오바마의 동성결혼 지지 선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동성결혼 지지’라는 6글자로만 표현되지 않는 수많은 싸움들, 평등권을 위한 싸움이 그 이면에 있다는 점이다. 동성결혼이든 시민결합(civil union)이든 동성간 결합을 법적·사회적으로 인정하라는 엘지비티(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의 요구를 사회가 받아들인 결과다. 동성간 관계와 결합도 이성간 관계 및 결합과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동등한 양육권, 재산 공유 및 분할권, 대리적 의사결정권 등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유럽, 북미와 중남미 다수의 나라들은 동성결혼, 시민결합, 동거관계 인정(domestic partnership) 등의 이름으로 동성간 결합을 인정하고 있다. 아직 동성간 결합에 대한 법적·사회적 인정이 전무하고 이에 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한 한국 현실에서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동성간의 결합을 보면, 이성간 결합 관계나 이성애 가족 모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고정된 성별이분법, 이성애주의, 가부장제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오랜 기간 동성 커플이 동거 관계를 유지하였어도 이후 헤어지거나 한쪽이 사별한 뒤 법적으로 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생활 터전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많다. 2004년 7월 인천지방법원은 20여년 동안 동거한 동성 커플의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동성간 결합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필자의 지인은 3년간 동성 커플로서 동거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뇌종양으로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으나 중요한 의료적 결정을 하나도 내릴 수 없었던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애자들은 그동안 상대방과 꾸려 왔던 삶의 모든 것이 사회 속에서 송두리째 ‘없는 것’으로 사라지는 고통을 겪는다. 우리 사회도 정상가족, 이성애 결혼 가족 모델만이 아닌 동성간 결합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 모델을 법적,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왔다. 그 시발점이 동성결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하는 일이다. 동성결혼에 대하여 국내 동성 커플의 현주소에 관한 시각 없이 외국의 민감한 문화적 문제로만 이해,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토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우남식 대학마을교회 목사 인하대 겸임교수
가정 무너지면 사회공동체도 무너져
건강한 성정체성 확립이 가정 지키는 길 서울시의 성소수자 차별금지 광고 허용과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동성결혼 합법화 발언으로 동성애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의식 속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이 문제가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 사고의 방향에 따라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는지 숙고해야 할 일이다. 동성애가 환경과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생리적 현상이라고 주장해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야기된다. 첫째, 동성애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 성 기능은 생식, 즐거움(쾌락), 사랑(신뢰)을 수반한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건강한 성이라 할 수 없다. 매춘이나 포르노가 정상(order)일 수 없는 것은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이 없고 사랑과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건강한 성인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지탱해 온 보편적 가치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성의 기능인 쾌락과 사랑과 신뢰는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 둘째, 양육 문제다. 동성과 결혼했을 때 생명을 잉태할 수 없기 때문에 입양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입양한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심리학자 타일러는 가정에서 92%가 3살 이전에 문화화·사회화 과정을 겪는다고 하였고, 심리학자 앨버트 반두라는 모델학습을 강조하였다. 자아심리학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에릭슨은 1살부터 5살까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가족, 특히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양된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자의든 타의든 동성 부모 영향 아래서 보호와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동성애자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또다른 동성애자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의 원인을 선천성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입양된 아이들은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성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선천성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셋째, 가정의 위기다. 가정은 생명이 창조되고, 행복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가정은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공동체이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가정의 소중함과 결혼의 소망을 갖게 된다. 그래서 교육학자 페스탈로치는 가정을 도덕상 학교 중의 학교라고 할 만큼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그로 인해 동성 부부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늘어날 경우 다음 세대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성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고 가정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공동체를 지탱해온 터가 무너지게 된다. 동성애자들의 자유의지와 사랑에 의한 동거는 그들의 결정이지만 결혼이라는 법적 형태로 정착하는 것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으로 보는 다수 국민의 의견 수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창세기 제1장 제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다. 아기를 잉태하고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복이다. 생명 잉태는 소수 인권 보호 이전의 문제이며, 생명윤리보다 우선하는 윤리는 없다. 따라서 건강한 성윤리에 기초해 성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자 근간을 세워가는 일이다. 우남식 대학마을교회 목사 인하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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