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4일 교육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도한 선행학습형 사교육을 금지하는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제공
아이들은 바쁘다. 채 3살이 되기도 전에 한글을 깨쳐야 하고, 유치원에 가서는 영어를 공부해야 한다. 중학교 과정은 초등학교 졸업 전에,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 졸업 전에 미리 배워두는 것이 ‘기본’이다. 예습을 넘어선 끝없는 진도 경쟁은 아이들을 학원으로,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교육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최근 선행학습형 사교육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선행학습의 폐해에 공감하면서도 법적 강제가 실효성이 없고,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양쪽의 입장을 들어봤다.
규제만능주의 사고론 폐해 못 막아
사적영역 과도한 제한
기본권 침해 논란 불가피
금지하면 아이들 행복해질까?
사회적 합의로 ‘학벌’ 깨야 학부모들은 교과과정을 미리 배우는 선행학습이 아이의 성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2002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선행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견줘 성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학습이 성적 향상에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교육 시장을 안정시키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도한 선행학습을 줄이자는 데는 이의가 없다. 다만, 법률만능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선행학습 금지법이 최선이라는 접근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우선 선행학습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누구나 학생들에게 예습과 복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예습과 선행학습을 구분할 때 교과 진도를 기준으로 불법, 합법을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과목 특성과 개개인 나름의 학습 방법에 대한 차이를 반영해 하나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률로 일반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다. 특히 학생의 지적 발달에 맞춰 기본개념이나 원리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양적인 팽창이나 질적인 심화를 추구하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따르는 교과목의 경우 예습과 선행학습을 구분짓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자녀의 인격발현권, 부모의 교육권 침해 등 논란의 소지도 많다. 1980년 시행된 과외금지법은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자녀교육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학교교육에 대해 한 국가가 교육제도의 형성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갖지만, 과외 교습 같은 사적인 교육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교육의 영역에서 합리적 기준을 통한 제약은 가능하겠지만, 사적 영역에 대한 일률적 법률 제한은 과잉규제에 따른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법적 실익이 부족하고 실현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미국의 금주법, 그리스의 전자게임 금지법, 아프리카 말라위의 공공장소에서의 방귀 금지법처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법적 규제는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만 낳다가 결국 없어진 바 있다. 선행학습은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치킨게임(chicken game)과 같다. 모두가 ‘남들보다 앞서 미리 배워두자’는 생각으로 선행학습에 몰두하면 이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나부터 하지 말자’는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또 학원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학교 선생님들에게 숙제를 많이 내주지 말라고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공교육 불신 풍조도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그러기 위해 사교육에 목을 매는 사회구조 속에서 단지 법적 규제로 선행학습만 금지하면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아이들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낭만적인 사고다. 학교와 교육당국이 학생평가와 입시제도를 개선해 사교육과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학벌 위주의 사회구조를 타파할 때, 선행학습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폐해 심각, 법률로라도 강제해야
입법 공익성 고려하면
위헌 논란 큰 문제 안 돼
자기조절능력 상실한 사회
법률적 제재 불가피 사교육 시장의 지배적인 관행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는 선행학습은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자정능력이나 자기조절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불가피하게 법률로써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4월 말부터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운동을 벌이면서 그동안의 반응을 살펴보면, 선행학습의 폐해가 매우 심각해 어떤 식으로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를 법률로 금지하는 것을 두고서는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등의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행학습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고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한다는 입법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다면, 위헌과 관련된 논쟁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규제의 대상을 ‘일체의 사교육’이 아닌 ‘선행학습형 사교육’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의 과외 금지 위헌 결정과도 충돌하지 않는다. 현 정부에서 위헌 여부와 관련된 비슷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원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규제하는 조처를 취한 바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위헌 여부와는 별개로 선행학습의 경계와 영역, 규제 범위를 실효성 있게 설정하여 법을 시행하는 것이 실제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하지만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선행학습 경향을 포괄적으로 문제 삼되, 구체적인 규제는 예를 들어 수학이나 영어유치원과 같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명확하게 담보할 수 있는 교과와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행학습의 문제가 심각하나, 이를 부추기는 근본적인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지 결과적으로 발생한 선행학습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물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개선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다만 이런 요인을 개선하는 것은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의 선결과제가 아니라 금지와 함께 추진되어야 할 동시과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선행학습은 제도적인 요인과는 별개로 사교육 시장과 학부모 사이에서 너무나 보편화된 현상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등 교육선진국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냈던 경험을 가진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부모들 중에서 자녀에게 선행학습을 시켰다가 선생님에게 불려가 주의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선행학습은 다른 아이들보다 미리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진도에 맞춰서 공부하려는 다른 아이들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선행학습이 문화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굳이 법률로써까지 규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일부 교육청에서 추진했던 선행학습 추방 캠페인 등과 같은 방식으로는 문제의 해결에 결코 근접할 수 없게 됐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사회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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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기본권 침해 논란 불가피
금지하면 아이들 행복해질까?
사회적 합의로 ‘학벌’ 깨야 학부모들은 교과과정을 미리 배우는 선행학습이 아이의 성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2002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선행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견줘 성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학습이 성적 향상에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교육 시장을 안정시키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도한 선행학습을 줄이자는 데는 이의가 없다. 다만, 법률만능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선행학습 금지법이 최선이라는 접근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우선 선행학습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누구나 학생들에게 예습과 복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예습과 선행학습을 구분할 때 교과 진도를 기준으로 불법, 합법을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과목 특성과 개개인 나름의 학습 방법에 대한 차이를 반영해 하나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률로 일반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다. 특히 학생의 지적 발달에 맞춰 기본개념이나 원리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양적인 팽창이나 질적인 심화를 추구하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따르는 교과목의 경우 예습과 선행학습을 구분짓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자녀의 인격발현권, 부모의 교육권 침해 등 논란의 소지도 많다. 1980년 시행된 과외금지법은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자녀교육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학교교육에 대해 한 국가가 교육제도의 형성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갖지만, 과외 교습 같은 사적인 교육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교육의 영역에서 합리적 기준을 통한 제약은 가능하겠지만, 사적 영역에 대한 일률적 법률 제한은 과잉규제에 따른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법적 실익이 부족하고 실현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미국의 금주법, 그리스의 전자게임 금지법, 아프리카 말라위의 공공장소에서의 방귀 금지법처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법적 규제는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만 낳다가 결국 없어진 바 있다. 선행학습은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치킨게임(chicken game)과 같다. 모두가 ‘남들보다 앞서 미리 배워두자’는 생각으로 선행학습에 몰두하면 이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나부터 하지 말자’는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또 학원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학교 선생님들에게 숙제를 많이 내주지 말라고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공교육 불신 풍조도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그러기 위해 사교육에 목을 매는 사회구조 속에서 단지 법적 규제로 선행학습만 금지하면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아이들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낭만적인 사고다. 학교와 교육당국이 학생평가와 입시제도를 개선해 사교육과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학벌 위주의 사회구조를 타파할 때, 선행학습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위헌 논란 큰 문제 안 돼
자기조절능력 상실한 사회
법률적 제재 불가피 사교육 시장의 지배적인 관행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는 선행학습은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자정능력이나 자기조절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불가피하게 법률로써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4월 말부터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운동을 벌이면서 그동안의 반응을 살펴보면, 선행학습의 폐해가 매우 심각해 어떤 식으로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를 법률로 금지하는 것을 두고서는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등의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행학습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고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한다는 입법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다면, 위헌과 관련된 논쟁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규제의 대상을 ‘일체의 사교육’이 아닌 ‘선행학습형 사교육’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의 과외 금지 위헌 결정과도 충돌하지 않는다. 현 정부에서 위헌 여부와 관련된 비슷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원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규제하는 조처를 취한 바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위헌 여부와는 별개로 선행학습의 경계와 영역, 규제 범위를 실효성 있게 설정하여 법을 시행하는 것이 실제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하지만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선행학습 경향을 포괄적으로 문제 삼되, 구체적인 규제는 예를 들어 수학이나 영어유치원과 같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명확하게 담보할 수 있는 교과와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행학습의 문제가 심각하나, 이를 부추기는 근본적인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지 결과적으로 발생한 선행학습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물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개선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다만 이런 요인을 개선하는 것은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의 선결과제가 아니라 금지와 함께 추진되어야 할 동시과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선행학습은 제도적인 요인과는 별개로 사교육 시장과 학부모 사이에서 너무나 보편화된 현상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등 교육선진국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냈던 경험을 가진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부모들 중에서 자녀에게 선행학습을 시켰다가 선생님에게 불려가 주의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선행학습은 다른 아이들보다 미리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진도에 맞춰서 공부하려는 다른 아이들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선행학습이 문화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굳이 법률로써까지 규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일부 교육청에서 추진했던 선행학습 추방 캠페인 등과 같은 방식으로는 문제의 해결에 결코 근접할 수 없게 됐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사회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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