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임해규 의원이 대주주에 국한됐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두 의원은 이른 시일 안에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와 증권업계는 개인투자자 보호와 세제 보완이 선행된다면 과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옳다는 태도이다. 하지만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의 자금 조달과 주식시장의 위축이 우려된다”며 국회에 건의문을 보내는 등 재계의 반발이 표면화되고 있다. 법 개정을 바라보는 양쪽의 입장을 들어본다.
대만도 1년 만에 접었다
주식시장이 호황기도 아니고
유럽위기 등 불확실한 상황서
소액투자자의 불안감 가중에
세수의 변동성 심화도 예상돼 10.28%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1989년 대만. 수출 호황으로 주식까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증시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대만 정부는 ‘3개월 후부터 주식양도세를 물릴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발표가 있은 후 개장 첫날 주식 전광판은 하한가를 알리는 파란색 물결이었다. 한달 동안 대만의 자취안지수는 8800에서 5500선까지 하락해 37%가량 곤두박질쳤다.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대다수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손실을 신고했다. 시행 1년 만인 1990년 대만 정부는 급기야 주식양도세 도입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아직도 대만은 우리처럼 증권거래세만을 과세해 오고 있다. 이 ‘주식양도세 도입’을 두고 대한민국도 논란이 한창이다. 법인세 인하 철회 논란에 이어, 정치권이 대표적 증세 방안 중 하나로 “내년부터 주식양도세를 과세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물론 국내총생산(GDP) 대비 시가총액, 경제인구 대비 투자자 수 등 자본시장의 성숙도와 경제력, 다른 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주식양도세 도입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주식시장 호황기도 아닌데다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주식양도세 도입을 거론해 소액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대만처럼 주식 호황기도 아닌데다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내년부터 당장 주식양도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이대로 제도가 도입되면 주식시장과 투자자들의 혼란은 대만 사태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 주식양도세 도입이 세수 확대로 귀결될 것이라는 확신도 없다. 공정한 과세를 위해서는 미국과 영국처럼 주식 양도손실의 이월공제를 장기간 허용해줘야 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이중과세를 방지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증권거래세에 비해 세수의 변동성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증권거래세는 매매손익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양도소득세는 주식 시황에 따라 변동성이 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급한 제도 변화로 실패를 경험한 대만과 달리 일본은 28년간의 도입기간, 도입 이후 14년간의 과도기 등 수십년에 걸친 점진적 변화 과정을 거친 뒤에야 거래세 체제에서 양도세 체제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다가 1961년부터 일부 대량거래에 소득세를 물리기 시작했으며, 이후 1987년까지 비과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한 다음 1989년부터 모든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기 시작했다. 도입까지 28년이 걸린 셈이다. 또한 1989년 전면 과세 이후에도 2003년까지는 납세자 스스로가 양도차익에 대해 신고하는 ‘신고분리과세’ 대신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간주해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 과세하는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원천분리과세는 실질적으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제도 변화로 인한 납세자들의 혼란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과도기를 두었던 것이다. 결국 전면 과세 도입 이후에도 14년의 기간을 거친 뒤에야 일본은 거래세 체제에서 주식양도세 체제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었다. 주식양도세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논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다음 적절한 시기에 도입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증세 논란이라는 급물살에 휩쓸려 미흡한 제도 설계안만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했다가는 자칫 주식시장의 위축과 정책 실패로 인한 신인도 추락이라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만약 도입이 결정된다 해도 일본과 같이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변화 방식을 채택하여 소액투자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과세 당위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유도해야 한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다. 하물며 돌다리인지 아닌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할 터이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조세원칙이며 복지재정의 기틀이다
주가폭락·국부유출 등 우려는
금융실명제 때처럼 근거 없어…
법 통과돼도 계도기간 2~3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할 것이다 “주가가 폭락하고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기업의 부도가 폭증할 것이다.” 이는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를 전격 도입하기 전 금융실명제에 쏟아진 숱한 예측과 우려들이다. 이런 그럴듯한 반대 명분으로 금융실명제 도입은 수십년 동안 미뤄져 왔지만, 막상 도입한 이후 주식시장은 전혀 영향이 없었으며 금융실명제는 우리나라 경제질서와 과세 형평성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되었다. 당시 이러한 우려에 막혀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힘들다. 지금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문제에 관한 찬반논란도 이와 별반 다름이 없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당연한 조세원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조세전문가는 물론 경제학자들은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수천원을 쓸 때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쓰도록 해 과세인프라가 구축되어 세금을 빼먹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려워진 지금 여유자금을 굴려 주식투자로 얻은 엄청난 자본이득을 보고서도 한 푼의 세금도 매기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조세정의와 재정수요 충족을 말할 것인가. 하지만 정작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대부분 조세원리에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금융실명제 때와 마찬가지로 소액투자자를 비롯한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주식시장을 붕괴시킬 정도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근거한다. 그럼 이 우려들이 얼마나 기우인지, 진실인지 차분하게 살펴보자. 첫째는,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늘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이익도 손해도 나는데 이익 날 때마다 과세하면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매번 이익이 날 때마다 내는 세금이 아니라 1년 동안 주식과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손실과 이익을 서로 상계하고 남은 순이익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제도이다. 소액투자자들이 주식거래를 할 때마다 손해가 났는지, 얼마나 보유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거래세를 부과하는 지금의 과세제도와 비교해도 오히려 대부분 세부담이 적어진다. 더구나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다음해 이후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기까지 하다. 또 세부담과 관련하여, 주식을 매매할 때 거래세도 내는데 양도차익까지 세금을 내게 하면 세부담도 많아지고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는 대신 지금의 거래세를 절반으로 줄이고 1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장기보유공제까지 도입하게 되면 웬만한 소액투자자들은 거의 면세점 이하가 되거나 세금이 대폭 줄게 된다. 거래세도 전액 공제받게 되어 이중과세 부담도 덜 수 있다. 예컨대 1억원을 한 달에 두 번 매매하여 첫해에 2000만원 손해, 다음해 4000만원 이익을 본 투자자라면 현재는 약 1200만원 정도의 거래세를 납부하지만 앞으로는 2년간 약 39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면서 지금보다 600만원의 세부담이 준다. 무엇보다 가장 큰 우려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투자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도 않지만 설사 그런 우려가 크다 해도 대만의 사례와 같이 제도 도입 후 단기간의 급작스러운 시행이 아니고 시행 시기를 2~3년 뒤로 입법한다면 그동안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기 때문에 막상 시행되어도 주식시장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입법되기 전에도 제도 도입을 위해 공청회와 국회에서 오랜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현안인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감면제도를 대폭 재정비하고 조세 탈루가 많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는 등 연일 부심하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는 일이다. 쥐꼬리만한 봉급에는 엄청난 조세와 사회보험을 부과하고 수억, 수백억원씩 자본이익을 올리는 전문 투자자와 외국 자본에는 한 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실하게 세금 내는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희생을 요구할 것인가. 구재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유럽위기 등 불확실한 상황서
소액투자자의 불안감 가중에
세수의 변동성 심화도 예상돼 10.28%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1989년 대만. 수출 호황으로 주식까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증시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대만 정부는 ‘3개월 후부터 주식양도세를 물릴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발표가 있은 후 개장 첫날 주식 전광판은 하한가를 알리는 파란색 물결이었다. 한달 동안 대만의 자취안지수는 8800에서 5500선까지 하락해 37%가량 곤두박질쳤다.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대다수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손실을 신고했다. 시행 1년 만인 1990년 대만 정부는 급기야 주식양도세 도입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아직도 대만은 우리처럼 증권거래세만을 과세해 오고 있다. 이 ‘주식양도세 도입’을 두고 대한민국도 논란이 한창이다. 법인세 인하 철회 논란에 이어, 정치권이 대표적 증세 방안 중 하나로 “내년부터 주식양도세를 과세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물론 국내총생산(GDP) 대비 시가총액, 경제인구 대비 투자자 수 등 자본시장의 성숙도와 경제력, 다른 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주식양도세 도입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주식시장 호황기도 아닌데다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주식양도세 도입을 거론해 소액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대만처럼 주식 호황기도 아닌데다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내년부터 당장 주식양도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이대로 제도가 도입되면 주식시장과 투자자들의 혼란은 대만 사태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 주식양도세 도입이 세수 확대로 귀결될 것이라는 확신도 없다. 공정한 과세를 위해서는 미국과 영국처럼 주식 양도손실의 이월공제를 장기간 허용해줘야 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이중과세를 방지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증권거래세에 비해 세수의 변동성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증권거래세는 매매손익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양도소득세는 주식 시황에 따라 변동성이 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급한 제도 변화로 실패를 경험한 대만과 달리 일본은 28년간의 도입기간, 도입 이후 14년간의 과도기 등 수십년에 걸친 점진적 변화 과정을 거친 뒤에야 거래세 체제에서 양도세 체제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다가 1961년부터 일부 대량거래에 소득세를 물리기 시작했으며, 이후 1987년까지 비과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한 다음 1989년부터 모든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기 시작했다. 도입까지 28년이 걸린 셈이다. 또한 1989년 전면 과세 이후에도 2003년까지는 납세자 스스로가 양도차익에 대해 신고하는 ‘신고분리과세’ 대신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간주해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 과세하는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원천분리과세는 실질적으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제도 변화로 인한 납세자들의 혼란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과도기를 두었던 것이다. 결국 전면 과세 도입 이후에도 14년의 기간을 거친 뒤에야 일본은 거래세 체제에서 주식양도세 체제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었다. 주식양도세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논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다음 적절한 시기에 도입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증세 논란이라는 급물살에 휩쓸려 미흡한 제도 설계안만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했다가는 자칫 주식시장의 위축과 정책 실패로 인한 신인도 추락이라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만약 도입이 결정된다 해도 일본과 같이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변화 방식을 채택하여 소액투자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과세 당위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유도해야 한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다. 하물며 돌다리인지 아닌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할 터이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구재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금융실명제 때처럼 근거 없어…
법 통과돼도 계도기간 2~3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할 것이다 “주가가 폭락하고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기업의 부도가 폭증할 것이다.” 이는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를 전격 도입하기 전 금융실명제에 쏟아진 숱한 예측과 우려들이다. 이런 그럴듯한 반대 명분으로 금융실명제 도입은 수십년 동안 미뤄져 왔지만, 막상 도입한 이후 주식시장은 전혀 영향이 없었으며 금융실명제는 우리나라 경제질서와 과세 형평성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되었다. 당시 이러한 우려에 막혀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힘들다. 지금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문제에 관한 찬반논란도 이와 별반 다름이 없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당연한 조세원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조세전문가는 물론 경제학자들은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수천원을 쓸 때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쓰도록 해 과세인프라가 구축되어 세금을 빼먹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려워진 지금 여유자금을 굴려 주식투자로 얻은 엄청난 자본이득을 보고서도 한 푼의 세금도 매기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조세정의와 재정수요 충족을 말할 것인가. 하지만 정작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대부분 조세원리에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금융실명제 때와 마찬가지로 소액투자자를 비롯한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주식시장을 붕괴시킬 정도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근거한다. 그럼 이 우려들이 얼마나 기우인지, 진실인지 차분하게 살펴보자. 첫째는,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늘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이익도 손해도 나는데 이익 날 때마다 과세하면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매번 이익이 날 때마다 내는 세금이 아니라 1년 동안 주식과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손실과 이익을 서로 상계하고 남은 순이익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제도이다. 소액투자자들이 주식거래를 할 때마다 손해가 났는지, 얼마나 보유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거래세를 부과하는 지금의 과세제도와 비교해도 오히려 대부분 세부담이 적어진다. 더구나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다음해 이후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기까지 하다. 또 세부담과 관련하여, 주식을 매매할 때 거래세도 내는데 양도차익까지 세금을 내게 하면 세부담도 많아지고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는 대신 지금의 거래세를 절반으로 줄이고 1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장기보유공제까지 도입하게 되면 웬만한 소액투자자들은 거의 면세점 이하가 되거나 세금이 대폭 줄게 된다. 거래세도 전액 공제받게 되어 이중과세 부담도 덜 수 있다. 예컨대 1억원을 한 달에 두 번 매매하여 첫해에 2000만원 손해, 다음해 4000만원 이익을 본 투자자라면 현재는 약 1200만원 정도의 거래세를 납부하지만 앞으로는 2년간 약 39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면서 지금보다 600만원의 세부담이 준다. 무엇보다 가장 큰 우려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투자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도 않지만 설사 그런 우려가 크다 해도 대만의 사례와 같이 제도 도입 후 단기간의 급작스러운 시행이 아니고 시행 시기를 2~3년 뒤로 입법한다면 그동안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기 때문에 막상 시행되어도 주식시장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입법되기 전에도 제도 도입을 위해 공청회와 국회에서 오랜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현안인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감면제도를 대폭 재정비하고 조세 탈루가 많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는 등 연일 부심하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는 일이다. 쥐꼬리만한 봉급에는 엄청난 조세와 사회보험을 부과하고 수억, 수백억원씩 자본이익을 올리는 전문 투자자와 외국 자본에는 한 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실하게 세금 내는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희생을 요구할 것인가. 구재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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