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사무국장
아파트 경비원에게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할까? 언뜻 우문 같은 이 질문 앞에 한국 사회는 머뭇거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직(감단직)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던 것을 2015년까지 유예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대 서명을 하고 경비원들까지 나서 이를 반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경비원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인건비 상승으로 아파트 관리비가 늘고 이에 따라 경비원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경비원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을 싣는다.
최저임금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최대 문제는 임금보다 고용환경…
정부가 나서야 하는 복지 문제를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상승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잘못되었다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직(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지난 2007년 1월에 적용되었으나,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때문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올해까지 5년간 유예되었다. 2007년은 최저임금의 70%, 2008년에서 2011년까지는 최저임금의 80% 적용을 거쳐 2012년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사자인 아파트 경비원들은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100%가 반갑지만은 않다.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으로 고령자 중심으로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되며 벌써부터 경비원들의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연 ‘감단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으로 인한 임금 부담을 줄이려고 감액률이 적용되는 동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가 18.5% 늘어났고 경비원 수는 5.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용불안과 일자리의 고령화, 비정규직화, 그리고 아파트와 고층건물의 증가를 고려했을 때 경비원 수가 증가하지 않고 줄어들었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대량해고 사태가 단지 기우에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말해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주장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100%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다. 여기에는 반론이 있을 수 없으며 불순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고선 반론을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왜 감단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100% 적용이 그들을 옥죄는 현상이 벌어질까?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이윤을 창출하는 영리기업이 아니다.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이 노동자의 임금 착취를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준다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공동주택은 사정이 다르다. 입주민들에게 내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경비원에게 관리비가 상승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훈계성 주장이 있는데,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 경찰의 임무이지 내 관리비가 아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단순히 노동자 권리의 문제만은 아니다. 노동자의 권리보다는 오히려 사회복지 영역에 가깝다. 고령자나 낙오된 사람들 또는 재기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문제이기도 하며, 산업적 영역으로 보면 경비원의 임금 상승으로 고령자 경비 인원을 감축하여 소수의 젊은 경비원으로 대체하고 대형 보안업체의 첨단경비 시스템으로 바꾸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아파트단지가 속출하고 있는데, 수많은 영세 용역업체가 대형 보안업체들에 시장을 빼앗겨 줄도산하면 그나마 사회적 약자들이 비빌 언덕마저 사라지는 최악의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의로운 시도가 오히려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최저임금 따위(?)의 갑론을박마저도 ‘배부른 소리’로 들리는 약자 중의 약자의 문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감단직 근로자들의 최대 문제는 최저임금 보장이 아니다. 이중 삼중으로 파견된 파견근로자이자 비정규직인 감단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받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오히려 사사롭게 여겨질 정도로 그들은 열악한 고용환경에 방치되어 있다. 정부가 나서야 하는 복지의 문제를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상승 부담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잘못되었다. 감단직 근로자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의 임무를 일부 부여받은 특수한 노동자다. 정부가 나서서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해결해야 하며 지금처럼 노동자의 문제로만 접근한다면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하겠다. 김대중 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사무국장
‘적정임금’도 아닌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 유예는 헌법·법률이
정한 국가의 의무 위반이다
정부가 고용안정기금 확충과
직접지원 통해 해결할 문제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직(감단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2015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오다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100%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최저임금제 전면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면 인건비 상승으로 대량 해고가 발생한다’면서 다시 3년간 최저임금제 시행을 미루었다. 2011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 주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90만2880원이다. 한 달에 90만원도 받으면 안 된다는 감단직 노동자는 어떤 분들일까? 한겨울 새벽녘 키 높이의 눈을 치우고 밤마다 아파트를 순찰하는 경비원, 수위(이하 ‘경비노동자’)가 바로 그분들이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이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2평 남짓 경비실에서 쪽잠을 자는 분들에게 최저임금의 80~90%만 받으라는 것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이라는 2011년 대한민국의 현실인지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회적·도덕적 차원을 넘어 이번 최저임금 유예조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한 위법이자 정부의 직무유기다. 첫째, 경비노동자가 요구하는 것은 ‘적정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이다. 경비노동자는 순찰과 경비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도 주차관리, 분리수거, 쓰레기장 관리, 택배, 눈 치우기 등 고강도의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분들의 노동강도에 걸맞은 ‘적정임금’은커녕 ‘최저임금’조차 아깝다는 정부의 태도는 용납되기 어렵다. 둘째, 최저임금제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헌법’과 ‘법령’이 정한 ‘국가의 의무’다. 헌법 3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법률인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2012년 1월1일부터 경비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도록 못박고 있었다. 정부 마음대로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는 선물이 아니라, 헌법과 법령이 정한 국가의 의무인 것이다. 다른 것은 제쳐두고 이번 정부의 조처는 최저임금제 시행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셋째, 정부는 지난 5년간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위험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된 첫해인 2007년부터 해고로 경비원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2006년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제 전면 시행이 예고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법이 정한 5년의 준비기간은 공중에 날려버리고 최저임금제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둔 지금에야 대량 해고 위험을 말한다는 것은 명백한 정부의 책임방기이자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 넷째, 정부가 말하는 대량 해고 위험은 실체도 불분명할뿐더러, 면피성 발언에 불과하다. 최근까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율이 35% 증가하는 등 구조조정이 일상적으로 진행되었고 인원 축소로 노동강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 해고’는 진실보다는 가설에 가깝다. 당장 우리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가 몇 분 계시는지, 이분들이 없거나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만에 하나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해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정부가 고용안정기금 확충과 직접 지원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경비노동자에게 떠넘길 사안이 아니다. 그것이 헌법의 명령이자 요구이기 때문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도 좋지만, 그 기업의 토대이자 소비자인 노동자가 살 수 없다면 기업은커녕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평생헌신하고 가족의 생계를 걸머진 60대 노동자에게 90만원이 아깝다는 이곳, 과연 살기 좋은 나라인가, 살 수 없는 나라인가.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정부가 나서야 하는 복지 문제를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상승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잘못되었다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직(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지난 2007년 1월에 적용되었으나,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때문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올해까지 5년간 유예되었다. 2007년은 최저임금의 70%, 2008년에서 2011년까지는 최저임금의 80% 적용을 거쳐 2012년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사자인 아파트 경비원들은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100%가 반갑지만은 않다.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으로 고령자 중심으로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되며 벌써부터 경비원들의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연 ‘감단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으로 인한 임금 부담을 줄이려고 감액률이 적용되는 동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가 18.5% 늘어났고 경비원 수는 5.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용불안과 일자리의 고령화, 비정규직화, 그리고 아파트와 고층건물의 증가를 고려했을 때 경비원 수가 증가하지 않고 줄어들었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대량해고 사태가 단지 기우에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말해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주장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100%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다. 여기에는 반론이 있을 수 없으며 불순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고선 반론을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왜 감단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100% 적용이 그들을 옥죄는 현상이 벌어질까?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이윤을 창출하는 영리기업이 아니다.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이 노동자의 임금 착취를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준다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공동주택은 사정이 다르다. 입주민들에게 내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경비원에게 관리비가 상승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훈계성 주장이 있는데,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 경찰의 임무이지 내 관리비가 아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단순히 노동자 권리의 문제만은 아니다. 노동자의 권리보다는 오히려 사회복지 영역에 가깝다. 고령자나 낙오된 사람들 또는 재기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문제이기도 하며, 산업적 영역으로 보면 경비원의 임금 상승으로 고령자 경비 인원을 감축하여 소수의 젊은 경비원으로 대체하고 대형 보안업체의 첨단경비 시스템으로 바꾸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아파트단지가 속출하고 있는데, 수많은 영세 용역업체가 대형 보안업체들에 시장을 빼앗겨 줄도산하면 그나마 사회적 약자들이 비빌 언덕마저 사라지는 최악의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의로운 시도가 오히려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최저임금 따위(?)의 갑론을박마저도 ‘배부른 소리’로 들리는 약자 중의 약자의 문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감단직 근로자들의 최대 문제는 최저임금 보장이 아니다. 이중 삼중으로 파견된 파견근로자이자 비정규직인 감단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받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오히려 사사롭게 여겨질 정도로 그들은 열악한 고용환경에 방치되어 있다. 정부가 나서야 하는 복지의 문제를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상승 부담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잘못되었다. 감단직 근로자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의 임무를 일부 부여받은 특수한 노동자다. 정부가 나서서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해결해야 하며 지금처럼 노동자의 문제로만 접근한다면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하겠다. 김대중 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사무국장
‘적정임금’도 아닌 ‘최저임금’이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정한 국가의 의무 위반이다
정부가 고용안정기금 확충과
직접지원 통해 해결할 문제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직(감단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2015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오다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100%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최저임금제 전면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면 인건비 상승으로 대량 해고가 발생한다’면서 다시 3년간 최저임금제 시행을 미루었다. 2011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 주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90만2880원이다. 한 달에 90만원도 받으면 안 된다는 감단직 노동자는 어떤 분들일까? 한겨울 새벽녘 키 높이의 눈을 치우고 밤마다 아파트를 순찰하는 경비원, 수위(이하 ‘경비노동자’)가 바로 그분들이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이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2평 남짓 경비실에서 쪽잠을 자는 분들에게 최저임금의 80~90%만 받으라는 것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이라는 2011년 대한민국의 현실인지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회적·도덕적 차원을 넘어 이번 최저임금 유예조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한 위법이자 정부의 직무유기다. 첫째, 경비노동자가 요구하는 것은 ‘적정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이다. 경비노동자는 순찰과 경비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도 주차관리, 분리수거, 쓰레기장 관리, 택배, 눈 치우기 등 고강도의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분들의 노동강도에 걸맞은 ‘적정임금’은커녕 ‘최저임금’조차 아깝다는 정부의 태도는 용납되기 어렵다. 둘째, 최저임금제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헌법’과 ‘법령’이 정한 ‘국가의 의무’다. 헌법 3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법률인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2012년 1월1일부터 경비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도록 못박고 있었다. 정부 마음대로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는 선물이 아니라, 헌법과 법령이 정한 국가의 의무인 것이다. 다른 것은 제쳐두고 이번 정부의 조처는 최저임금제 시행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셋째, 정부는 지난 5년간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위험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된 첫해인 2007년부터 해고로 경비원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2006년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제 전면 시행이 예고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법이 정한 5년의 준비기간은 공중에 날려버리고 최저임금제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둔 지금에야 대량 해고 위험을 말한다는 것은 명백한 정부의 책임방기이자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 넷째, 정부가 말하는 대량 해고 위험은 실체도 불분명할뿐더러, 면피성 발언에 불과하다. 최근까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율이 35% 증가하는 등 구조조정이 일상적으로 진행되었고 인원 축소로 노동강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 해고’는 진실보다는 가설에 가깝다. 당장 우리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가 몇 분 계시는지, 이분들이 없거나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만에 하나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해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정부가 고용안정기금 확충과 직접 지원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경비노동자에게 떠넘길 사안이 아니다. 그것이 헌법의 명령이자 요구이기 때문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도 좋지만, 그 기업의 토대이자 소비자인 노동자가 살 수 없다면 기업은커녕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평생헌신하고 가족의 생계를 걸머진 60대 노동자에게 90만원이 아깝다는 이곳, 과연 살기 좋은 나라인가, 살 수 없는 나라인가.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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