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국장
신용카드 가맹점이 1만원 이하의 소액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국은 올 7월 기준으로 전체 신용카드 결제 금액의 약 30%가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인 점을 들어 영세 상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선진국에서 소액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때 처벌을 하지 않는 것에 비춰,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화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 1항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도 작용했다. 하지만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한 졸속행정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찬반 양쪽의 의견을 들어본다.
카드 수수료 인하가 우선이다
정부 앞장서 신용카드 권하다
이제 와 현금 갖고 다니라니…
다른 정책수단 놔두고 손쉽게
소비자에 불편 전가하려 하나 신용카드의 유래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자. 미국 다이너스 클럽의 창립자가 식사를 한 뒤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고 곤욕을 치렀던 경험을 바탕으로 신용카드를 고안했고, 1950년대 최초로 발급하면서 미국 전역에 퍼졌고,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신세계백화점카드가 처음 등장한 이래 세원 확충과 가맹점의 세금탈루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 10일 금융위원회가 2012년부터 1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바꾸겠다고 밝혔고, 법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 조항의 삭제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카드결제 의무화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 현금영수증 발급을 전제로 카드결제 의무화를 폐지하는 법안, 1만원 미만에 대해선 카드결제 의무화를 폐지하는 법안 등이 발의돼 있다.
그럼 이 법안이 처리되었을 때 소비자들의 편익 저해 측면, 가맹점의 이익 증대 등을 따져봐야 한다. 한 나라의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그동안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해 온 결과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이 가장 잘 갖추어진 나라로 꼽히고 있고 많은 소비자들도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해 왔는데, 정책을 다시 바꾸어 소비자들에게 현금을 가지고 다니도록 다시 강요하고 전체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상점이 신용카드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가계부채 감소를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이 얘기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의 일관성 저해와 소비자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전체 카드결제 중 1만원 이하 소액결제가 29.2%(2억건)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법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또다른 불편이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금융위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인 중소 상인의 부담 경감이 꼭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가? 중소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면 카드 수수료 인하와 망 사용료 인하를 유도하여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간 카드사들은 건당 2만~3만원의 카드결제 액수가 손익분기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카드사들이 이용하는 이른바 밴(VAN)사에 지급하는 망 이용료보다 수익이 적다는 주장에서 나왔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가 생겨 가맹점이 늘면 그만큼 이용이 늘고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역대 최고의 카드 사용액을 기록중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얘기가 설득력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현행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백화점 수준인 1.5%로 낮추면 업종 전체로는 5천억원의 부담이 절감된다는 주장이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법 개정이 아니라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카드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망 이용료를 카드결제 금액별로 차등화시켜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내리도록 관리·감독하고, 가맹점에 따라 매출별로 카드수수료를 제한(예를 들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이면 최고 1.5%로, 1억원 이하는 1% 미만으로)한다면 가맹점 입장에서도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고, 소비자들도 현행처럼 카드와 현금으로 자유롭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받을 것이고, 정부 또한 세수 확보와 가맹점들의 탈세 방지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정부가 서민 물정을 모르고 미봉책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서민이고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실질적 취업률은 더욱 바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 일관성과 소비자들의 편익을 저해하지 않고 가맹점과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국장
카드 결제, 선택할 수 있어야
자영업자가 자신의 가게에서
신용카드를 받든 받지 않든
자영업자가 선택할 몫이고
그곳을 찾는 건 소비자 권리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정책적으로 소외받은 취약계층이자 경제적 약자이다. 600여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중 월평균 순이익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57.6%나 된다. 매년 수십만개의 업소가 문을 닫는다. 대기업은 무분별하게 골목상권에 진입하고 카드사들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왔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카드사의 불공정 거래를 타파하고자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부당함을 호소해왔다. “식당이나 미장원에서 골프장보다 2배나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억지이고 횡포”라고 설명하면 정치권은 이구동성으로 공감하곤 했지만 정책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들로 하여금 1만원 이하의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취하려 하고 있다.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은 카드 사용 선택권을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인 방향은 옳지만, 카드사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온전한 대책이라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벌써부터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하고, 정작 그러한 소비자와 맞닥뜨려야 하는 가맹점들도 마음이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카드사의 횡포를 막고 기존의 잘못된 법률을 바로잡는 징검다리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번 기회에 카드 결제를 의무화했던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돌아봐야 한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카드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그들의 수수료 수입처인 가맹점들을 고발하고 협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자영업자가 자신의 가게에서 신용카드를 받든 받지 않든 그것은 자영업자가 선택할 몫이다. 그 가게가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대신 현금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확충한다면 그 가게를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다. 신용카드 결제 허용을 의무화한 법률은 자본주의의 논리에 반한다. 둘째, 법정신을 훼손하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카드 수수료율 차이를 혁신해야 한다. 동일한 업종임에도 백화점에 입주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1.5%, 골목상권에 소재한 가맹점은 그보다 2배나 높은 3%를 낸다. 골프장 등 사치업종은 1.5%이고 소형 식당 및 골목 슈퍼마켓 등의 생계형 업종은 3%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한다. 이는 법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며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행위다. 이로 인해 카드사만 살판났다. 지난해 카드사들은 2조7243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전년 대비 46.1%가 증가했다. 수입의 60%가 가맹점 수수료다. 정부는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를 받아 카드사 배만 불리는 가맹점 수수료의 본질을 계속 모른 체하고 있다. 셋째, 카드 수수료에 대한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이미 정부는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제도를 만들면서 우리나라 카드 가맹점 정책의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국세 가맹점 수수료는 1.2%다. 그리고 국세의 경우는 수수료를 가맹점인 국가가 내지 않고 카드 납부를 하는 국민들에게 물리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정부는 현금 납부를 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국고 손실의 문제를 들고 있다. 이 대목은 분명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가맹점들의 입장과 동일하다. 그런데 정부가 수수료를 납세자들에게 물리면 불법이 아니지만, 가맹점들이 그렇게 하면 범법자가 된다. 이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자 카드사들한테는 엄청난 특권이다. 금융위가 가맹점들로 하여금 1만원 이하의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에 대해 소상공인 업계는 국세처럼 카드 사용자가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징검다리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에 현금영수증 고객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늘리는 정책을 보완한다면 더욱 완벽한 정책이 될 것이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이 문제가 있기에 대폭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옳겠지만 정부·소비자·가맹점·카드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 더이상 시장의 혼란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최승재 전국소상공인단체 연합회 사무총장
이제 와 현금 갖고 다니라니…
다른 정책수단 놔두고 손쉽게
소비자에 불편 전가하려 하나 신용카드의 유래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자. 미국 다이너스 클럽의 창립자가 식사를 한 뒤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고 곤욕을 치렀던 경험을 바탕으로 신용카드를 고안했고, 1950년대 최초로 발급하면서 미국 전역에 퍼졌고,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신세계백화점카드가 처음 등장한 이래 세원 확충과 가맹점의 세금탈루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 10일 금융위원회가 2012년부터 1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바꾸겠다고 밝혔고, 법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 조항의 삭제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카드결제 의무화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 현금영수증 발급을 전제로 카드결제 의무화를 폐지하는 법안, 1만원 미만에 대해선 카드결제 의무화를 폐지하는 법안 등이 발의돼 있다.
그럼 이 법안이 처리되었을 때 소비자들의 편익 저해 측면, 가맹점의 이익 증대 등을 따져봐야 한다. 한 나라의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그동안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해 온 결과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이 가장 잘 갖추어진 나라로 꼽히고 있고 많은 소비자들도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해 왔는데, 정책을 다시 바꾸어 소비자들에게 현금을 가지고 다니도록 다시 강요하고 전체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상점이 신용카드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가계부채 감소를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이 얘기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의 일관성 저해와 소비자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전체 카드결제 중 1만원 이하 소액결제가 29.2%(2억건)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법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또다른 불편이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금융위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인 중소 상인의 부담 경감이 꼭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가? 중소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면 카드 수수료 인하와 망 사용료 인하를 유도하여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간 카드사들은 건당 2만~3만원의 카드결제 액수가 손익분기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카드사들이 이용하는 이른바 밴(VAN)사에 지급하는 망 이용료보다 수익이 적다는 주장에서 나왔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가 생겨 가맹점이 늘면 그만큼 이용이 늘고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역대 최고의 카드 사용액을 기록중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얘기가 설득력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현행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백화점 수준인 1.5%로 낮추면 업종 전체로는 5천억원의 부담이 절감된다는 주장이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법 개정이 아니라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카드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망 이용료를 카드결제 금액별로 차등화시켜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내리도록 관리·감독하고, 가맹점에 따라 매출별로 카드수수료를 제한(예를 들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이면 최고 1.5%로, 1억원 이하는 1% 미만으로)한다면 가맹점 입장에서도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고, 소비자들도 현행처럼 카드와 현금으로 자유롭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받을 것이고, 정부 또한 세수 확보와 가맹점들의 탈세 방지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정부가 서민 물정을 모르고 미봉책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서민이고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실질적 취업률은 더욱 바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 일관성과 소비자들의 편익을 저해하지 않고 가맹점과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국장
카드 결제, 선택할 수 있어야
최승재 전국소상공인단체 연합회 사무총장
신용카드를 받든 받지 않든
자영업자가 선택할 몫이고
그곳을 찾는 건 소비자 권리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정책적으로 소외받은 취약계층이자 경제적 약자이다. 600여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중 월평균 순이익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57.6%나 된다. 매년 수십만개의 업소가 문을 닫는다. 대기업은 무분별하게 골목상권에 진입하고 카드사들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왔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카드사의 불공정 거래를 타파하고자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부당함을 호소해왔다. “식당이나 미장원에서 골프장보다 2배나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억지이고 횡포”라고 설명하면 정치권은 이구동성으로 공감하곤 했지만 정책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들로 하여금 1만원 이하의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취하려 하고 있다.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은 카드 사용 선택권을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인 방향은 옳지만, 카드사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온전한 대책이라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벌써부터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하고, 정작 그러한 소비자와 맞닥뜨려야 하는 가맹점들도 마음이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카드사의 횡포를 막고 기존의 잘못된 법률을 바로잡는 징검다리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번 기회에 카드 결제를 의무화했던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돌아봐야 한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카드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그들의 수수료 수입처인 가맹점들을 고발하고 협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자영업자가 자신의 가게에서 신용카드를 받든 받지 않든 그것은 자영업자가 선택할 몫이다. 그 가게가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대신 현금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확충한다면 그 가게를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다. 신용카드 결제 허용을 의무화한 법률은 자본주의의 논리에 반한다. 둘째, 법정신을 훼손하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카드 수수료율 차이를 혁신해야 한다. 동일한 업종임에도 백화점에 입주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1.5%, 골목상권에 소재한 가맹점은 그보다 2배나 높은 3%를 낸다. 골프장 등 사치업종은 1.5%이고 소형 식당 및 골목 슈퍼마켓 등의 생계형 업종은 3%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한다. 이는 법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며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행위다. 이로 인해 카드사만 살판났다. 지난해 카드사들은 2조7243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전년 대비 46.1%가 증가했다. 수입의 60%가 가맹점 수수료다. 정부는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를 받아 카드사 배만 불리는 가맹점 수수료의 본질을 계속 모른 체하고 있다. 셋째, 카드 수수료에 대한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이미 정부는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제도를 만들면서 우리나라 카드 가맹점 정책의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국세 가맹점 수수료는 1.2%다. 그리고 국세의 경우는 수수료를 가맹점인 국가가 내지 않고 카드 납부를 하는 국민들에게 물리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정부는 현금 납부를 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국고 손실의 문제를 들고 있다. 이 대목은 분명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가맹점들의 입장과 동일하다. 그런데 정부가 수수료를 납세자들에게 물리면 불법이 아니지만, 가맹점들이 그렇게 하면 범법자가 된다. 이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자 카드사들한테는 엄청난 특권이다. 금융위가 가맹점들로 하여금 1만원 이하의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에 대해 소상공인 업계는 국세처럼 카드 사용자가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징검다리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에 현금영수증 고객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늘리는 정책을 보완한다면 더욱 완벽한 정책이 될 것이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이 문제가 있기에 대폭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옳겠지만 정부·소비자·가맹점·카드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 더이상 시장의 혼란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최승재 전국소상공인단체 연합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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