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한림대 교수·정치학
다음달 열릴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또다시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이들 의혹에 대해, 일부에서는 단순 실수나 관행적 측면을 강조하며 중대한 결격사유로 삼기 힘들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고위공직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해야 하며, 사소한 비리라고 눈감는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양쪽 주장을 들어본다.
흠결 유무는 상대적으로 파악해야
단순 실수나 관행적 행위는
의도적 불법행위와 분리해야
어떠한 개인적 편익 취했고
사회적 해악 끼쳤는지가 중요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을 앉히느냐는 문제는 사마천의 <사기>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같은 동서양의 고전에서도 자주 언급될 정도로 인간 사회의 오랜 숙제였다. 최근 우리 사회의 인사청문회 이슈는 늘 어느 정도를 결격의 사유로 보느냐는 것이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임용 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즉 공직자로서의 활동에 대한 전망적(prospective) 검토가 그 취지이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인사 검증은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한 회고적(retrospective) 방식이다. 특히 과거의 전반적 행위에 대한 평가보다는 흠결을 찾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가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미사여구로 포장된 추상적 미래 이야기보다 구체적인 과거 행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더 실체적이라는 점에서 회고적 방식의 검증도 필요하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한국 사회의 공직자 후보들 다수는 과거 행적으로 곤욕을 치러왔다.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될 정도로 출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요직의 인사 때마다 대한민국에는 흠결 없는 사람이 정말 없는가 하는 탄식도 든다. 그런데 흠결로 논쟁이 되고 있는 인사보다 도덕성도 더 깨끗하고 능력도 더 출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인사권자는 공직자의 자격으로 흠결 유무를 적어도 인사권자와의 인연보다는 더 중시해야 한다. 공직자 후보를 더 넓은 인사 풀에서 찾는다면 더 나은 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인사권자와 아무런 인연이 없다는 점은 상대 정파의 입장에서도 그 후보를 파헤쳐서 비난할 동기가 줄어든다. 실제 과거 10여년의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는 꼭 흠결의 크기에 따라 좌우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탈온정주의적 인사가 인사청문회의 발전뿐 아니라 통과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과거가 중요하지만 조그마한 흠결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임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도 비현실적이다. 흠결 유무는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급속히 발전한 우리 사회에서 과거를 털어서 먼지가 전혀 없기란 쉽지 않다. 공기 중의 먼지도 숨쉬기에 불편하지 않고 눈에 거슬리지도 않는다면 그냥 두게 된다. 결국 상대적으로 더 깨끗한지 아닌지로 판단하고 검증해야 할 것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듯’ 더 부족한 사람이 경쟁 상대라는 이유로 또는 배 아프다고 무조건 흠집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의 자격요건도 상향 조정되고 적정 수준 이상의 공직 후보들에 대해서는 관용적일 필요가 있다.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도 의도와 결과가 참작되어야 한다. 관행과 실수에 의한 것을 의도적 불법행위라고 무조건 단정할 수는 없다. 예컨대 다운계약서와 관련된 인사 검증에 있어서도 실제 어떤 편익을 취했느냐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다.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원칙과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면 이른바 ‘왕따’ 되기가 쉬운 체제이다. 아무런 편익을 취득함이 없이 단순 실수나 관행적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의도적 불법행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 가운데 하나는 재산과 가족 문제이다. 부모로부터 큰 유산을 받았음에도 그 재산을 방탕하게 탕진한 사람이 자식에게 유산을 하나도 물려주지 않았고 가난하다는 사실로 존경받을 수는 없다. 가족에 대한 공직자의 사랑은 그것이 사회에 피해를 줄 때만 비난할 수 있다. 예컨대 교육문제로 위장전입한 이력도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 결국 인사청문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세 박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사권자는 인사 풀을 더 넓게 활용해서 흠결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임용해야 할 것이며, 청문회에서 무조건적이고 완벽한 기준보다는 어느 정도 수용하는 상대적 엄격성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제도적으로 대다수를 범법자로 만드는 규제 만능주의의 법제도 대신에 사회적 합의와 관습에 일치하는 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공직윤리 기준 후퇴해서는 안 돼
법 집행자로서 법 무시하고서
더 높은 공직에 임명된다면
공익·사익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 할지는 능히 상상돼 우리 사회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고 도덕성 문제로 고위공직 후보자가 낙마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그리고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의혹이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때 대부분의 후보자가 낙마했고,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더라도 위장전입이 드러나 물러나기도 했다.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은 고위공직 임명을 위한 도덕성 기준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물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더 이상 낙마 사유가 아니라 ‘필수 경력’이 된 것처럼 보인다. 임기 한달을 남기고 자진사퇴한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애초에 검찰총장 후보자가 아니었다. 천성관씨가 뇌물수수와 공직윤리 문제로 낙마하자 어쩔 수 없이 내세운 후보자였다. 따라서 도덕성이 임명의 주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고, 청와대는 도덕성에 대해 완벽한 검증을 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불거졌다. 김준규 총장이 물러난 자리에 내정되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한상대 후보자도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을 포함한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으며, 위장전입이 사실임을 시인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위장전입에 연루된 공직자가 드러난 것만 20명이라고 한다. 이러다 보니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는 고위공직자의 결격사유로 보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참여정부 시절 많은 공직자들을 현미경 검증하며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이 낙마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 이후 위장전입-다운계약서는 관행이라며 감싸고 나섰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보수언론들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주장은 어렵게 세운 고위공직의 기준들을 남에게는 엄격히 적용하다가 자신 또는 자기편이 불리하니 바꾸자는 이기심의 발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연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이 무시해도 좋을 만큼 문제없는 일인가? 위장전입은 부동산 취득 또는 학교 진학과 관련된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한 것으로 잘못이 작지 않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자신이 탈세를 하거나 탈세를 돕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양심에 따라 법에 불복종하는 것도 아니다. 공직 임명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결격사유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특히 자신이 공직에 있으면서도 위장전입을 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을 집행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공직에 임명된다면 앞으로 고위공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 또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올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능히 상상이 간다. 물론 정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법률 위반은 제도를 개선해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비범죄화해야 한다.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로 학교를 옮겨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전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장전입을 하지 않더라도 전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과거 어렵게 만들어온 공직윤리의 기준을 후퇴시킬 것은 아니다. 더구나 지금도 위장전입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통의 사람은 처벌하면서 고위공직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삼지 않고 고위공직에 임명한다면 고위공직자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꼴이 된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만 커질 뿐이다. 위장전입이 알려진 검찰총장인데 검찰에서 위장전입을 이유로 기소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 고위공직자는 권한이 큰 만큼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도덕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공직윤리 기준의 마련은 고위공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나 사회 곳곳의 인물들이 청렴 경력을 관리하도록 하여 사회 전반의 부패가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 도덕성의 기준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의도적 불법행위와 분리해야
어떠한 개인적 편익 취했고
사회적 해악 끼쳤는지가 중요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을 앉히느냐는 문제는 사마천의 <사기>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같은 동서양의 고전에서도 자주 언급될 정도로 인간 사회의 오랜 숙제였다. 최근 우리 사회의 인사청문회 이슈는 늘 어느 정도를 결격의 사유로 보느냐는 것이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임용 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즉 공직자로서의 활동에 대한 전망적(prospective) 검토가 그 취지이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인사 검증은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한 회고적(retrospective) 방식이다. 특히 과거의 전반적 행위에 대한 평가보다는 흠결을 찾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가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미사여구로 포장된 추상적 미래 이야기보다 구체적인 과거 행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더 실체적이라는 점에서 회고적 방식의 검증도 필요하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한국 사회의 공직자 후보들 다수는 과거 행적으로 곤욕을 치러왔다.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될 정도로 출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요직의 인사 때마다 대한민국에는 흠결 없는 사람이 정말 없는가 하는 탄식도 든다. 그런데 흠결로 논쟁이 되고 있는 인사보다 도덕성도 더 깨끗하고 능력도 더 출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인사권자는 공직자의 자격으로 흠결 유무를 적어도 인사권자와의 인연보다는 더 중시해야 한다. 공직자 후보를 더 넓은 인사 풀에서 찾는다면 더 나은 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인사권자와 아무런 인연이 없다는 점은 상대 정파의 입장에서도 그 후보를 파헤쳐서 비난할 동기가 줄어든다. 실제 과거 10여년의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는 꼭 흠결의 크기에 따라 좌우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탈온정주의적 인사가 인사청문회의 발전뿐 아니라 통과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과거가 중요하지만 조그마한 흠결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임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도 비현실적이다. 흠결 유무는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급속히 발전한 우리 사회에서 과거를 털어서 먼지가 전혀 없기란 쉽지 않다. 공기 중의 먼지도 숨쉬기에 불편하지 않고 눈에 거슬리지도 않는다면 그냥 두게 된다. 결국 상대적으로 더 깨끗한지 아닌지로 판단하고 검증해야 할 것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듯’ 더 부족한 사람이 경쟁 상대라는 이유로 또는 배 아프다고 무조건 흠집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의 자격요건도 상향 조정되고 적정 수준 이상의 공직 후보들에 대해서는 관용적일 필요가 있다.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도 의도와 결과가 참작되어야 한다. 관행과 실수에 의한 것을 의도적 불법행위라고 무조건 단정할 수는 없다. 예컨대 다운계약서와 관련된 인사 검증에 있어서도 실제 어떤 편익을 취했느냐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다.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원칙과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면 이른바 ‘왕따’ 되기가 쉬운 체제이다. 아무런 편익을 취득함이 없이 단순 실수나 관행적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의도적 불법행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 가운데 하나는 재산과 가족 문제이다. 부모로부터 큰 유산을 받았음에도 그 재산을 방탕하게 탕진한 사람이 자식에게 유산을 하나도 물려주지 않았고 가난하다는 사실로 존경받을 수는 없다. 가족에 대한 공직자의 사랑은 그것이 사회에 피해를 줄 때만 비난할 수 있다. 예컨대 교육문제로 위장전입한 이력도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 결국 인사청문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세 박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사권자는 인사 풀을 더 넓게 활용해서 흠결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임용해야 할 것이며, 청문회에서 무조건적이고 완벽한 기준보다는 어느 정도 수용하는 상대적 엄격성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제도적으로 대다수를 범법자로 만드는 규제 만능주의의 법제도 대신에 사회적 합의와 관습에 일치하는 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
센터 선임간사
더 높은 공직에 임명된다면
공익·사익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 할지는 능히 상상돼 우리 사회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고 도덕성 문제로 고위공직 후보자가 낙마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그리고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의혹이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때 대부분의 후보자가 낙마했고,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더라도 위장전입이 드러나 물러나기도 했다.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은 고위공직 임명을 위한 도덕성 기준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물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더 이상 낙마 사유가 아니라 ‘필수 경력’이 된 것처럼 보인다. 임기 한달을 남기고 자진사퇴한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애초에 검찰총장 후보자가 아니었다. 천성관씨가 뇌물수수와 공직윤리 문제로 낙마하자 어쩔 수 없이 내세운 후보자였다. 따라서 도덕성이 임명의 주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고, 청와대는 도덕성에 대해 완벽한 검증을 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불거졌다. 김준규 총장이 물러난 자리에 내정되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한상대 후보자도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을 포함한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으며, 위장전입이 사실임을 시인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위장전입에 연루된 공직자가 드러난 것만 20명이라고 한다. 이러다 보니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는 고위공직자의 결격사유로 보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참여정부 시절 많은 공직자들을 현미경 검증하며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이 낙마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 이후 위장전입-다운계약서는 관행이라며 감싸고 나섰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보수언론들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주장은 어렵게 세운 고위공직의 기준들을 남에게는 엄격히 적용하다가 자신 또는 자기편이 불리하니 바꾸자는 이기심의 발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연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이 무시해도 좋을 만큼 문제없는 일인가? 위장전입은 부동산 취득 또는 학교 진학과 관련된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한 것으로 잘못이 작지 않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자신이 탈세를 하거나 탈세를 돕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양심에 따라 법에 불복종하는 것도 아니다. 공직 임명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결격사유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특히 자신이 공직에 있으면서도 위장전입을 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을 집행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공직에 임명된다면 앞으로 고위공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 또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올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능히 상상이 간다. 물론 정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법률 위반은 제도를 개선해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비범죄화해야 한다.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로 학교를 옮겨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전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장전입을 하지 않더라도 전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과거 어렵게 만들어온 공직윤리의 기준을 후퇴시킬 것은 아니다. 더구나 지금도 위장전입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통의 사람은 처벌하면서 고위공직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삼지 않고 고위공직에 임명한다면 고위공직자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꼴이 된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만 커질 뿐이다. 위장전입이 알려진 검찰총장인데 검찰에서 위장전입을 이유로 기소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 고위공직자는 권한이 큰 만큼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도덕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공직윤리 기준의 마련은 고위공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나 사회 곳곳의 인물들이 청렴 경력을 관리하도록 하여 사회 전반의 부패가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 도덕성의 기준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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