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이 중복되면 다음날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광산업계는 “여가 관광 수요가 확대된다”며 환영하고 있고, 재계는 “비용 증가”를 내세우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대체휴일제를 연구해온 대표적 기관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의견을 들어본다.
삶의 질 개선과 소비 활성화에 기여
내수경기 활성화를 넘어서
대체공휴일제의 더 큰 의의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휴식권리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중인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공휴일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소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경제성장에 대한 민간소비 기여도 증대의 필요성 때문이다. 대체공휴일제는 항간에서 오인되고 있는 것처럼 공휴일 수를 현행보다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규정되어 있는 연간 14일의 공휴일 수를 매년 동일하게 유지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명목상 공휴일 수는 미국(14일), 일본(15일), 독일(15일) 등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실제 공휴일 수는 6~11일에 불과하다. 외국에서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은 콜럼버스의 날’과 같은 ‘요일 지정 방식 휴일제’와 대체공휴일제를 통해 연간 공휴일 수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5월5일 어린이날’과 같이 ‘날짜 지정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공휴일과 토·일요일의 중첩이 불가피하다. 이런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연간 3~8일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공휴일이 14일인 해는 전무후무하므로, 선진국과의 명목상 공휴일 수를 직접 비교하며 공휴일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최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대체공휴일제 시행 검토 방안이 발표되자, 다음날 여행 및 레저를 비롯한 내수업종과 건설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향후 민간소비 증대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휴일과 내수경기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에 좋은 해답을 던져줄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위축으로 촉발된 경기불황인 경우 생산 측면보다는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현재와 같이 국가재정과 가계소득의 한계가 존재하여 자금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통상적인 경기부양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때 시중자금을 회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가 필요한데, 바로 휴일이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여 경제가 순환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전체 국민의 소비가 즉각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겠지만, 일부 소비라도 발생하게 되면 유통·생산업의 판매량 및 이윤 증대, 고용 증대, 가계소득 증대, 정부 세수 증대 등으로 순환될 수 있다. 경제계를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대체공휴일제 도입 때 약 11조~12조원의 기업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내수경기 진작 및 근로자 휴식권리 보장을 통한 산업재해 감소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총편익은 약 35조500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따라서 기업비용을 계산하더라도 약 24조원의 순편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후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업, 여행업과 연관 산업의 매출이 증가한 바 있으며, 프랑스·미국·일본·중국이 각각 경제대공황 및 극심한 경기불황을 휴일정책을 통해 극복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휴일정책의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는 일반적인 경기부양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체공휴일제 도입의 더 큰 의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국민의 휴식권리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300시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최하위인 네덜란드보다는 무려 500시간을 웃돈다. 장시간 노동은 업무 스트레스를 강화하고 집중도를 떨어뜨려 각종 업무 관련성 질병·재해를 유발함은 물론 가족 결속력 약화 등 삶의 질 하락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분석한 보고서도 나와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예측 가능한 휴식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다. 경제계는 생산 측면을 강조하지만, 가계는 기업에 노동력 및 자본을 제공하는 생산요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이기도 하다. 즉, 거시경제모형 측면에서는 가계와 기업의 균형이, 그리고 국민 개인 측면에서는 노동과 여가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놀면서 경제성장 이룰 수 있나
시급제나 일당제를 적용받는
취약 근로자는 임금이 줄 수 있다
오히려 연차휴가 사용률 제고가
몇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 ‘지역·서민경제를 위한 국내관광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정부 차원에서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체공휴일제는 별다른 실효성 없이 기업과 국가경제에 부담만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은 일종의 ‘복지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휴일 수가 선진국보다 부족하고, 대다수 선진국이 요일제 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대체공휴일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대체공휴일 도입시 내수 진작 효과보다는 생산 차질로 인한 전체 국가경제적 손실이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고, 우리나라 휴일 수는 선진국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휴일을 늘려 관광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킨다는 논리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어떻게 휴일을 늘려 일을 안 하는데 국내총생산이 증가할 수 있는가? 늘어난 휴일에 모든 근로자들이 일을 안 하고 쉬고, 그중 일부가 여가 활용에 돈을 쓴다고 국내총생산이 늘어날까?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노동생산성을 근면으로 보완해 온 우리나라 실정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휴일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은 연간 15일에 달하는데, 이는 미국 등 선진 6개국 평균 11일에 비해 4일이나 많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2일의 공휴일이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선진국보다 2일 더 많은 것이다. 법정 휴가제도까지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연간 휴일·휴가일 수는 134~144일에 달하며, 이는 선진 6개국 평균에 비해 최대 9.5일 더 많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을 고려하면 오히려 휴일을 줄여야 할 상황이다. 더구나 대체공휴일제 도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다. 대체공휴일 도입을 찬성하는 쪽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재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공휴일을 민간에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공휴일을 민간에게 강제하는 나라는 2개국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오이시디 국가 중 유일하게 유급휴일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공휴일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크다. 유급휴일제도란 일을 하지 않아도 평일의 100%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로 인해 선진국의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이 대부분 150% 이하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휴일 근무 때 250~350%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히 올 7월부터 20인 미만 영세기업에 주 40시간제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대체공휴일제까지 도입될 경우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금번에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내건 명분 중 하나가 ‘서민경제’이다. 과연 대체공휴일제 도입이 서민경제를 위한 것인가? 대체공휴일제로 정규직 휴일이 확대되면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은 오히려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휴일이 늘어도 소득이 줄지 않는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시급제나 일당제를 적용받는 취약 근로자는 임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단적으로, 1700만명의 임금근로자가 점심을 사먹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는 누가 보전할 것인가? 경총 조사에 따르면, 일용직·자영업자 등 서민·취약계층의 85.3%는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들어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의 휴식을 늘리고 관광산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대체공휴일제 도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차휴가 사용률을 제고할 경우, 별다른 부작용 없이 대체공휴일제 도입의 몇 배에 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럼에도 대체공휴일제 도입만을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의 이익을 위해 기업과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체공휴일제의 더 큰 의의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휴식권리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중인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공휴일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소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경제성장에 대한 민간소비 기여도 증대의 필요성 때문이다. 대체공휴일제는 항간에서 오인되고 있는 것처럼 공휴일 수를 현행보다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규정되어 있는 연간 14일의 공휴일 수를 매년 동일하게 유지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명목상 공휴일 수는 미국(14일), 일본(15일), 독일(15일) 등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실제 공휴일 수는 6~11일에 불과하다. 외국에서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은 콜럼버스의 날’과 같은 ‘요일 지정 방식 휴일제’와 대체공휴일제를 통해 연간 공휴일 수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5월5일 어린이날’과 같이 ‘날짜 지정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공휴일과 토·일요일의 중첩이 불가피하다. 이런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연간 3~8일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공휴일이 14일인 해는 전무후무하므로, 선진국과의 명목상 공휴일 수를 직접 비교하며 공휴일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최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대체공휴일제 시행 검토 방안이 발표되자, 다음날 여행 및 레저를 비롯한 내수업종과 건설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향후 민간소비 증대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휴일과 내수경기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에 좋은 해답을 던져줄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위축으로 촉발된 경기불황인 경우 생산 측면보다는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현재와 같이 국가재정과 가계소득의 한계가 존재하여 자금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통상적인 경기부양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때 시중자금을 회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가 필요한데, 바로 휴일이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여 경제가 순환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전체 국민의 소비가 즉각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겠지만, 일부 소비라도 발생하게 되면 유통·생산업의 판매량 및 이윤 증대, 고용 증대, 가계소득 증대, 정부 세수 증대 등으로 순환될 수 있다. 경제계를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대체공휴일제 도입 때 약 11조~12조원의 기업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내수경기 진작 및 근로자 휴식권리 보장을 통한 산업재해 감소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총편익은 약 35조500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따라서 기업비용을 계산하더라도 약 24조원의 순편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후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업, 여행업과 연관 산업의 매출이 증가한 바 있으며, 프랑스·미국·일본·중국이 각각 경제대공황 및 극심한 경기불황을 휴일정책을 통해 극복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휴일정책의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는 일반적인 경기부양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체공휴일제 도입의 더 큰 의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국민의 휴식권리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300시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최하위인 네덜란드보다는 무려 500시간을 웃돈다. 장시간 노동은 업무 스트레스를 강화하고 집중도를 떨어뜨려 각종 업무 관련성 질병·재해를 유발함은 물론 가족 결속력 약화 등 삶의 질 하락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분석한 보고서도 나와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예측 가능한 휴식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다. 경제계는 생산 측면을 강조하지만, 가계는 기업에 노동력 및 자본을 제공하는 생산요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이기도 하다. 즉, 거시경제모형 측면에서는 가계와 기업의 균형이, 그리고 국민 개인 측면에서는 노동과 여가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취약 근로자는 임금이 줄 수 있다
오히려 연차휴가 사용률 제고가
몇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 ‘지역·서민경제를 위한 국내관광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정부 차원에서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체공휴일제는 별다른 실효성 없이 기업과 국가경제에 부담만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은 일종의 ‘복지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휴일 수가 선진국보다 부족하고, 대다수 선진국이 요일제 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대체공휴일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대체공휴일 도입시 내수 진작 효과보다는 생산 차질로 인한 전체 국가경제적 손실이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고, 우리나라 휴일 수는 선진국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휴일을 늘려 관광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킨다는 논리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어떻게 휴일을 늘려 일을 안 하는데 국내총생산이 증가할 수 있는가? 늘어난 휴일에 모든 근로자들이 일을 안 하고 쉬고, 그중 일부가 여가 활용에 돈을 쓴다고 국내총생산이 늘어날까?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노동생산성을 근면으로 보완해 온 우리나라 실정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휴일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은 연간 15일에 달하는데, 이는 미국 등 선진 6개국 평균 11일에 비해 4일이나 많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2일의 공휴일이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선진국보다 2일 더 많은 것이다. 법정 휴가제도까지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연간 휴일·휴가일 수는 134~144일에 달하며, 이는 선진 6개국 평균에 비해 최대 9.5일 더 많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을 고려하면 오히려 휴일을 줄여야 할 상황이다. 더구나 대체공휴일제 도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다. 대체공휴일 도입을 찬성하는 쪽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재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공휴일을 민간에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공휴일을 민간에게 강제하는 나라는 2개국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오이시디 국가 중 유일하게 유급휴일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공휴일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크다. 유급휴일제도란 일을 하지 않아도 평일의 100%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로 인해 선진국의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이 대부분 150% 이하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휴일 근무 때 250~350%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히 올 7월부터 20인 미만 영세기업에 주 40시간제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대체공휴일제까지 도입될 경우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금번에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내건 명분 중 하나가 ‘서민경제’이다. 과연 대체공휴일제 도입이 서민경제를 위한 것인가? 대체공휴일제로 정규직 휴일이 확대되면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은 오히려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휴일이 늘어도 소득이 줄지 않는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시급제나 일당제를 적용받는 취약 근로자는 임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단적으로, 1700만명의 임금근로자가 점심을 사먹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는 누가 보전할 것인가? 경총 조사에 따르면, 일용직·자영업자 등 서민·취약계층의 85.3%는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들어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의 휴식을 늘리고 관광산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대체공휴일제 도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차휴가 사용률을 제고할 경우, 별다른 부작용 없이 대체공휴일제 도입의 몇 배에 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럼에도 대체공휴일제 도입만을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의 이익을 위해 기업과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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