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일기가성’을 새해 화두로 내세우더니 곧바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네요. 일을 단숨에 매끄럽게 해낸다, 또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루지 않고 이뤄내야 한다는 뜻인데, 새해 벽두부터 4대강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군요. 4대강 공사 2라운드의 막이 오른 셈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오늘부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날치기 처리한 친수법의 후속조치인 셈이죠. 내용은 간단히 말해 4대강변의 막개발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애초 법에 있던 내용보다 더 화끈하게 풀어주는 쪽으로요. 4대강변 개발 대상 터인 ‘친수구역’을 3만㎡(약 9000평)까지 가능하게 하고, 강변 양쪽 4㎞ 구간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군요. 이렇게 되면 서울시 면적의 40배에 이르는 약 2만4000㎢, 국토의 24%가 친수구역으로 막개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별법상 우선사업시행자인 수자원 공사에 개발이익을 돌려주기 위해섭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공사 예산 22조원 가운데 8조원을 대신 부담하기 때문이죠. 사업 시행자는 정부로부터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고, 대금의 20년 분할납부와 납부기간 이자 연 4% 제한 등 금융특혜까지 받게 되죠. 특혜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사업 시행자가 얻게 되는 수익의 최대 90%까지 환수한다고 했는데, 땅값 상승분에 대해서만 환수할 뿐 수공이 민간사업자와 위탁계약을 맺어 레저시설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올리고 이를 나눠 갖는 경우에는 아무 환수장치가 없다는군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공장·기업·연구소 근무자한테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니 4대강이 오염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댐으로 막아놓고 강변 막개발까지 허용하면 수질오염·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건 불 보듯한데, 이명박 정부는 아마도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10-20년은 걸릴 것으로 믿고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모양입니다. 그때쯤이면 차차기 정권이 책임질 일이란 얘긴가요? 전형적인 ‘먹튀 정권’의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네요.
방통위가 지난 연말 종편채널을 4곳이나 선정한 일 때문에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오늘치 <한겨레>에 방송전문가들의 평가가 실렸네요. 노성대 전 방송위원장은 “길게 잡아도 5년 안에 종편사업자한테서 비명 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군요. 이효성 전 방송위부위원장은 “자본금 3천억~4천억원으론 2-3년 안에 자본이 잠식될 수 있다. 서로 인수합병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각 지역 유선방송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종편 채널을 전송해 각 가정에서 방송되도록 한 데 대해서도 특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2와 MBC, SBS도 의무전송을 하지 않는데 왜 종편에만 특혜를 주느냐는 거죠. 물론 방송법 시행령에 종편을 의무전송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인데, 이 시행령 자체가 만들어진 2000년초에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즉 케이블 등 유료방송 가운데 시청자가 가장 저가의 패키지를 선택하더라도 공익성이 강하고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콘텐츠를 포함하라는 의도였다는 겁니다. 지금의 ’조중동매’ 종편을 공익채널로 보기는 어려운만큼 과연 의무전송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하지만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마 방통위는 종편 퍼주기를 계속하겠죠. 서로 주고받을 ’거래’가 아직 안끝났으니까요. 바로 ’기사’주고 ’특혜’ 받는 거래 아닐까요?
김이택 편집국 수석부국장 rikim@hani.co.kr
김이택 편집국 수석부국장 ri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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