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연금 분할지급 내년 4월부터 시행
중장년 여성 문의 잇따라 이혼 급증 예고
중장년 여성 문의 잇따라 이혼 급증 예고
“남편은 연금을 절반씩 나누는 데는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얘기가 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혼하고 2년 안에 청구하면 된다는 거지요?” 지난 10월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의 한 시민단체가 연 ‘연금분할’ 설명회는 중장년 여성들로 성황을 이뤘다. 이들이 앞다투어 손을 들고 강사에게 질문 공세를 벌여 설명회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찼다. 각 지자체에선 이런 설명회 개최 요구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연금분할 관심 폭증= 일본에서 자녀 양육 의무를 끝내고 장년기에 접어들어 이혼을 하는 ‘황혼 이혼’의 폭풍이 몰아칠 기세다. 이혼을 할 때 남편의 연금을 부인에게 나눠주는 연금분할이 처음 시행되는 내년 4월이 고비다. 이혼 뒤 여성들의 생활고를 상당히 덜어줄 이 제도가 실시되면 갈라서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혼 예비군’이 수만명 대기 중이다. 사회보험청은 지난 10월부터 50살 이상을 대상으로 이혼 때의 연금액을 추산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인이 이런 서비스를 받았는지는 남편에게 통보되지 않는다. 10월 말부터 1개월 사이에 1355명이 신청했으며, 90%가 여성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사회보험소에 접수된 연금분할 관련 상담은 10월 한달에 6283건에 이르렀다. 연금분할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보여준다. 연금분할은 부부가 이혼 뒤 2년 안에 청구하면 결혼 기간의 후생연금(기업연금) 일부를 배우자에게 나눠주도록 하는 제도다. 전업주부는 남편 후생연금의 절반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퇴직한 남편이 이혼 뒤 후생연금을 독차지해 평균 20만엔의 연금을 받은 반면, 부인은 전국민이 대상인 기초연금 6만여엔 밖에 받을 수 없었다. 생활보호대상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혼하는 여성에게 절대 불리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다른 선진국을 참고해 2004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일 이혼건수 추이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