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이 28일 베이징 중국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답변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누리집 갈무리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서 시행되는 ‘반간첩법’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국내법을 통과시킬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28일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반간첩법이 중국 거주 외국인과 기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모든 국가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내법을 통과시킬 권리가 있다. 이는 모든 국가의 공통된 관행”이라며 “중국은 법치주의를 전면 추진하고 법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간첩법을 외신기자의 활동과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며 “중국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보도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국가의 언론과 언론인을 항상 환영하며 그들에게 편의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한 걱정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국가안보를 위해 반간첩법을 도입하는 것은 중국의 권리이며, 외국인들은 이를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의 범위를 크게 넓히고, 처벌 방식도 다양화했다는 점에서 중국인은 물론 중국 거주 외국인이나 외신 기자들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14년 법 제정 이후 9년 만에 개정된 법안은 군사·정치 기밀에 초점을 맞췄던 국가안보 범위를 경제·사회·문화 영역까지 넓혔다. 또 기밀 정보 외에 국가안보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물품 등을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하는 행위 등을 간첩 행위에 포함시켰고, 간첩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행정 구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26일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나 지도, 사진, 통계 등의 검색과 저장에 유의하고, 군사시설이나 방산업체 등에 접근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등을 자제하라고 공지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