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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경제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 ②-3. 독일·프랑스, 대부업자도 ‘면허제’

등록 2006-10-15 19:42수정 2006-10-16 10:56

외국의 고금리 규제방안
“이자가 허용되는 나라에선 고리 수탈을 방지하려 최고 이율을 일반적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주의할 것은 법정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약간 높아야지, 훨씬 높아서는 안 된다.”(애덤 스미스, 〈국부론〉)

한국처럼 누구나 대부업을 할 수 있고, 고금리까지 보장한 나라를 찾기는 쉽지 않다. 대부업 정책에서 곧잘 비교대상이 되는 일본은 ‘이식제한법’과 ‘대금업 규제에 관한 법률’ 등으로 고금리를 규제한다. 일본의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지만, 대출금액마다 이율에 차이가 있다. 10만엔 미만을 빌리면 연 20%지만, 10만~100만엔은 연 18%, 100만엔 이상은 연 15%다. 법정 최고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다.

유럽의 고금리 규제는 더 엄격하다. 프랑스의 경우, 대부업자는 반드시 면허를 따야 하는 ‘허가제’가 시행중이다. 중앙은행이 분기별로 시장평균 금리를 조사해 발표하면, 정부는 이 금리의 1.33배를 넘는 금리를 폭리로 규정해 단속한다. 독일에선 법적 금리상한이 없지만, 법원이 폭리라고 규정한 금리의 경우 계약을 무효화하고 대부업자를 처벌할 수 있다. 현재 법원 판례는 시장평균금리의 2배를 넘는 이자를 폭리로 규정하고 있다. 또 대부업자는 반드시 면허를 따야 한다.

최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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