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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EU, ‘브렉시트 협정’ 따르지 않는 영국에 ‘최후통첩’

등록 2020-09-11 15:52수정 2020-09-11 16:11

영, 북아일랜드 관련 ‘국내시장법’ 발표
영-EU 무역협정 미타결시 주도권 갖는 내용
EU의 경고에도 영 “의회의 주권적 권한” 옹호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가 1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 정부와 협상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런던/AP 연합뉴스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가 1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 정부와 협상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런던/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협상에 파국의 위기가 어른거리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존 브렉시트 협정 내용을 바꾸려는 영국의 계획에 대해 최후통첩성 경고를 했고, 영국은 계획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유럽연합은 10일(현지시각)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협정 내용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유럽연합-영국의 무역협상을 좌초시킬 위기를 감수하던지 택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영국은 브렉시트 내용을 바꾸는 법안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은 “완벽하게 명확하다”고 맞섰다.

유럽연합은 이날 런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양쪽 회동 뒤 성명을 내고는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됐고”, “영국에 대해 법적인 조처를 취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경한 어조로 비난했다. 성명은 탈퇴협정은 법적인 의무라며 “유럽연합이나 영국이나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표방하거나, 수정하거나, 해석하거나, 무시하거나, 적용하지 않거나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은 영국이 전날 '국내시장법'안을 공개하자 유럽연합 쪽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법안은 영국과 유럽연합이 현재 협상 중인 무역협정을 연말까지 타결하지 못하면,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사이의 물류에 관련된 브렉시트 협정의 조항들을 수정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권한을 영국 정부가 갖도록 규정했다. 이는 영국과 유럽연합이 지난해 합의한 브렉시트 협정의 국경통제 문제와 상충하는 내용이다.

브렉시트 협정은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영토이기는 하나 유럽연합 단일시장으로 남아 유럽연합의 시장규제를 받도록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국경통제는 부과하지 않지만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사이 교역에서는 통관서류를 작성하는 등 규제를 받도록 했다. 영국 내에서는 이 규정이 영국의 영토 보전성과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반대가 이어졌다. 국내시장법은 이런 비판을 수용한 법안이다.

이날 회동 뒤 마르소 세프코비치 유럽연합 부집행위원장은 영국의 법안이 채택되면, 탈퇴협정과 국제법에 대한 “극도로 심각한 위배”가 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을 이번 달 말까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신념을 갖고 조약 의무를 내려놓을 것이다”며 “우리 자신이 파악하기에 어렵고 극도로 예외적인 환경에서는 의회 자주권의 근본적 원리를 재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의회의 독립적 권한임을 천명했다. 영국 정부는 “의회는 국내법 문제에서 독립적이고 영국의 조약 의무들을 파기하는 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의회가 그런 법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영국 집권 보수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수당 전 대표인 마이클 하워드는 “정직성과 법치에 대한 영국의 존중”에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비판했고, 노먼 래먼트 전 재무장관도 재고를 촉구했다.

하지만, 마이클 고브 내각장관은 “북아일랜드와 그 외 영국 영토 사이의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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