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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미국, 보고 있나…유럽의회 “임신중지는 기본권” 결의안 채택

등록 2022-07-08 13:11수정 2022-07-08 13:18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추가될 듯
유럽의회 의원들이 지난 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의사당에 모여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유럽의회 의원들이 지난 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의사당에 모여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유럽의회가 7일(현지시각) 임신중지권을 유럽연합(EU)의 기본권 헌장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어, 찬성 324표, 반대 155표, 기권 38표로 이런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회의체인인 유럽이사회(EC)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후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7조에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임신을 중지할 권리를 갖는다”는 문구가 추가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규정한 헌장이다. 2000년 12월 선포됐으며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임신중지권 보장 판례를 깬 뒤 나온 것이어서, 이에 대한 비판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미국에서 임신중지권 보호를 지지하는 이들과 여성에 대한 지지와 연대감을 표시하며, 미국 연방의회에 임신중지권 보호를 위한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또 회원국들이 임신중지의 불법화를 중단하고 몇몇 국가에 남아 있는 법적, 재정적, 사회적, 실제적 제약도 없애줄 것을 촉구했다.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 중에는 몰타가 모든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등 가장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출신의 유럽의회 의원 헬렌 프리촌은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어 “유럽의 모든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이것은 정치나 종교와 무관하며 단순한 의견도 아니다. 항상 한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데페아>(DPA) 통신이 전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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