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궁 누리집 갈무리
러시아가 ‘비우호국’들에게 천연자원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이들과 대부분의 경제교류를 중단하는 내용의 보복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3일 “특정 외국과 국제 기관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경제 제재를 통해 보복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크레믈(러시아 대통령궁)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 정부는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이나 단체에 천연자원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거래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러시아쪽 당사자들이 거래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령엔 “(러시아) 연방국가, 지방정부, 러시아의 법적 관할 아래 있는 기구와 개인이 ‘특별경제 조치의 대상’(제재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 개인,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기구들과 통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비롯한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개인·기업·국제기구 등과 통상·금융 거래를 포함한 사실상 모든 경제 교류를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구의 가혹한 경제제재에 맞서 통상의 문을 닫아걸면서, 자급자족의 길을 찾는 ‘경제의 요새화’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로이터>는 이번 제재의 영향을 받게 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이날 공개된 문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러시아 정부는 ‘10일 동안’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개인과 기업의 명단을 정하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기준’도 공개할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들은 지난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수출통제 △최혜국대우(MFN) 박탈 △국제금융결제망인 스위프트(SWIFT) 배제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동결 등 가혹한 대러 제재 조처를 쏟아냈다. 이에 맞서 러시아도 3월5일 제재에 동참한 미국·한국 등 48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이틀 뒤인 9일 반도체·통신·자동차 등 500개 품목의 수출통제 조처를 취했었다.
길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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