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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홍콩 법무장관’ 테리사 청 “중련판은 기본법 22조 적용 대상 아냐”

등록 2020-04-28 18:30수정 2020-04-29 02:33

“홍콩 주재 중국연락판공실은 중국 정부 소속 기관 아니다”
테리사 청 홍콩 율정사장(법무장관), 당국 차원 첫 공식 확인
9월 입법의원 선거, 내정간섭 논란 끊기 정면돌파 택한 듯
기본법 22조, “중앙정부 소속 모든 부서 홍콩 내정간섭 안돼”
지난 24일 홍콩 입법회 의사당에서 의원들이 마스크를 쓴 채 회의를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24일 홍콩 입법회 의사당에서 의원들이 마스크를 쓴 채 회의를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홍콩 주재 중국 중앙정부 연락판공실(중련판)은 중앙정부 소속 기관의 내정 간섭을 금지한 ‘기본법 22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홍콩 고위 당국자가 처음 밝혔다. 9월 입법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련판의 내정 간섭 문제가 선거 쟁점화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처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8일 테리사 청(정뤄화) 홍콩 율정사장(법무장관 격)이 전날 입법회에 출석해 “중련판은 홍콩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기관이지만, 중앙정부에 소속된 기관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기본법 22조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제22조는 “중앙 인민정부 소속 모든 부서, 성, 자치구, 직할시는 홍콩특별행정구가 이 법에 근거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사무에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련판은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40년대 말 설립돼 2000년까지 중국 중앙정부 연락사무소 구실을 해온 <신화통신> 홍콩지국의 후신으로 2000년 설립됐다. 청 사장은 “기본법 22조에는 ‘홍콩에 사무실을 설치하기를 원하는 중앙정부의 모든 부서는 홍콩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지만, 기본법 발효(1997년) 이전부터 존재해온 중련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중련판이 홍콩에서 중앙정부를 대표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앙정부 소속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콩 정부가 중련판이 기본법 적용 대상이 아니란 점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13일 중련판 쪽이 민주파 입법회 의원들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맹비난하는 성명을 내놓은 직후 ‘기본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내정 간섭이 아닌 ‘감독권’ 행사일 뿐”이라고 비켜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 사장은 오는 9월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중련판의 특정 후보 지지가 내정 간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누구든 원하는 후보를 지지할 수 있으며, 선택은 유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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