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신랑망’에 떠있는 청관의 막무가내식 노점상 단속을 비판하는 삽화. 청관이 삽으로 노점상들을 퍼올리면서 “너희들을 청소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막무가내 좌판 빼앗아 법적 논란
일부 대도시선 합법구역 별도 지정
일부 대도시선 합법구역 별도 지정
중국 대도시에선 거의 매일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펼쳐진다. 거리의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청관’(城官)이라는 고양이와, 이들을 피해 생계를 꾸려가는 ‘노점상’이라는 쥐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귀다툼이다. 청관이 나타나면 노점상들은 재빨리 물건을 싸들고 줄행랑을 친다. 얼마 뒤 청관이 사라지면 노점상들은 다시 나와 좌판을 벌인다. 청관에게 잡히면 물건을 모두 빼앗기기 때문에 노점상들에게 청관은 공포 그 자체다. 그런데 최근 청관의 이런 권력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물권법’ 때문이다. 개인 재산에 대한 보호를 명문화한 이 법이 청관의 막무가내식 노점상 단속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법이 보호하는 개인 재산을 청관이 마음대로 몰수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청관의 노점상 단속과 물건 몰수가 물권법에 어긋나느냐에 대해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왕이 인민대 교수는 “노점상의 허가받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정부 기관이 멋대로 몰수할 수 없다”며 “더욱이 청관의 몰수는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어떤 이들은 노점상은 불법영업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몰수할 수도 있다고 맞선다. 사실 청관은 정식 공무원도, 경찰도 아니다. 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아 법 집행을 대리하는 이들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백성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청관은 도시 위생 관리, 공사현장 관리, 주차 관리 등 13개 분야에서 무려 300여개의 집행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어느 하나도 법에 의해 규정된 것이 없다. 백성들에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무서운 권력이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청관을 권력과 법이 모호하게 뒤섞인 혼란의 산물로 규정한다. 논란이 확산되자 베이징과 다롄 등 일부 대도시에선 청관의 노점상 단속에 제한을 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롄에선 노점상 지역을 따로 정해 이곳에 한해 청관의 개입을 금하고 있다. 이곳의 한 노점상은 “청관이 언제 닥칠지 몰라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어 좋다”며 “거리에서 청관을 피하다 보면 한 푼도 벌기 힘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충칭과 정저우, 스좌장, 우루무치 등지에서도 이런 해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청관을 둘러싼 논란은 중국 법체계의 허점과 백성들의 권리의식 결핍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다. 물권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도 헌법 및 다른 법률에 공민의 합법적 재산을 보호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하위법인 행정명령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 할 백성이 침묵함으로써 이런 불일치를 방치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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