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협정 등 위반…유엔 이번주 비상특별총회
유엔이 이스라엘군의 전쟁범죄 의혹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4일(현지시각) “이번주에 소집될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군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을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리처드 포크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조사관은 “이스라엘군의 초기 공격과 현재 사용 중인 전술 모두가 유엔 헌장과 제네바협약,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고 말했다.
포크 조사관은 “독립적인 법률전문가들 사이에 이스라엘이 점령국이므로 4차 제네바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1949년 체결된 제4차 제네바협약은 민간인에 대한 집단징벌 금지, 점령국 국민의 점령지역 이주 금지, 전시 민간인 보호 규정 등을 뼈대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조처여서 실효성은 의문이다. 이스라엘은 2004년에도 팔레스타인 점령지 안의 분리장벽 건설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무시한 전례가 있다.
한편, 가자사태 해결을 위한 유엔 차원의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4일 협상 중재국인 이집트를 시작으로 중동 순방길에 올랐다. 반 총장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요르단·시리아·레바논·터키 등 아랍지역 정상들과 잇따라 만나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휴전 방안을 논의한다고 <비비시>(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유엔 비상특별총회도 예정돼 있다. 미겔 데스코토 브로크만 유엔 총회 의장은 13일 <알자지라> 방송 인터뷰에서 “유엔 비상특별총회를 이르면 15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스코토 의장은 “가자에서 대량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가 가자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으리란 생각은 환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인권위원회의 결의안을 거부하고, 하마스가 로켓공격 중단, 재무장 금지와 가자 접경 안보 확보라는 휴전협상 조건을 받아들일 때까지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하고 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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