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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주범 보석금 11억여원 내고 석방

등록 2020-10-08 08:47수정 2020-10-08 20:12

무릎으로 목눌렀던 데릭 쇼빈, 보석금 100만달러 내고 풀려나
함께 기소된 동료 경찰 3명도 보석금 낸 것으로 알려져
유족 변호인 “고통 떠올라…조지 위한 정의 실현 멀었다”
미국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경찰관 데릭 쇼빈. AP 연합뉴스
미국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경찰관 데릭 쇼빈. AP 연합뉴스

미국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해 전세계적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불을 당겼던 경찰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미니애폴리스 소속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이 100만달러(약 11억6천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7일(현지시각) 오전 석방됐다고 <시엔엔>(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

쇼빈은 지난 5월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플로이드가 위조지폐로 담배를 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무장도 하지 않은 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2급 살인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돼 오크파크 하이츠 교정시설에 구금돼왔다. 미네소타주 교정국 대변인은 “우리가 더 이상 쇼빈을 구금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연루돼 쇼빈과 함께 기소된 동료 경찰관 3명 역시 보석금을 내고 내년 재판 전까지 풀려났다고 <비비시>(BBC) 방송은 전했다. 쇼빈은 조건부로 석방됐지만 구체적인 조건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쇼빈을 구속하면서 보석금을 125만달러로 책정하되,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100만달러로 낮출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엔엔> 방송은 또 누가 보석금 업체에 수수료를 냈는지, 얼마나 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쇼빈의 석방 소식에 플로이드 유족 변호인 벤 크럼프는 “고통을 상기시킨다”며 “조지를 위한 정의가 실현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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