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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유엔 안보리, ‘북한 의류·섬유 수출 금지’ 결의안 12일 표결

등록 2017-09-11 17:32수정 2017-09-11 22:43

원유·정제유 ‘총량제한제’ 도입
김정은 제재 대상에서 빠져
북한 6차 핵실험 뒤인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려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욕/AFP 연합뉴스
북한 6차 핵실험 뒤인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려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욕/AFP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11일 오후 6시(현지시각·한국시각 12일 오전 7시) 대북 원유 및 정제유 수출 ‘총량제한제’ 도입, 북한의 의류·섬유 제품 수출 금지를 뼈대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 등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초안에 대해 중국 쪽이 이날 저녁 공식적으로 회신했으며, 미국이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 쪽 최종안을 보면, 중국·러시아 등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원유 수출을 현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은 매년 약 50만t, 러시아는 4만t의 원유를 북한에 수출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또 최종안은 휘발유와 경유 같은 정제유의 대북 수출을 연간 200만배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 수입하는 정제유 규모를 연 200만배럴로 제한하면 연간 정제유 수입량의 절반가량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종안은 북한의 의류·섬유 제품 수출을 금지시켰다. 의류·섬유는 지난해 북한 전체 수출액의 26.67%(7억5200만달러)를 차지한 2위 수출 품목이다.

최종안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고려항공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북한의 의심 선박에 대한 공해상에서의 차단과 검색도 “요청한다”고 밝혀, 유엔 회원국들에 이행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고용 계약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했다. 다만 결의 채택 이전에 맺어진 문서 형태의 계약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조선(북한)의 6차 핵실험에 한발 나아간 반응을 보이고 필요한 조처를 취하는 데 찬성한다”며 “안보리 성원이 충분히 협상한 기초 위에 공동 인식을 달성하고, 대외적으로 단결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워싱턴 베이징/이용인 김외현 특파원, 김지은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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