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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상원, 북한·러시아·이란제재 패키지법 압도적 통과

등록 2017-07-28 15:33수정 2017-07-28 16:49

트럼프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아
거부권 행사해도 의회 재의결 될듯
행정부에 제재 권한 대폭 부여
향후 정세가 실제 이행 여부 가늠자
인권법엔 미군 유해·이산가족 조항 추가
미국 상원이 27일(현지시각) 행정부의 대북 제재 권한을 대폭 확대한 대북 제재법을 포함해 러시아·이란에 대한 제재를 묶은 패키지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하원을 통과한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상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3국 제재 패키지법안을 찬성 9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버니 샌더스 민주당 의원과 랜드 폴 공화당 의원이 던졌다. 앞서 공화당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26일 성명을 통해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아주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며 “(패키지) 제재 법안에 대해 (상·하원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안은 28일 백악관으로 이송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미 상·하원에서 재의결 정족수(3분의 2)를 넘어 압도적으로 통과된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3국 제재 패키지법 가운데 대북 제재 내용을 보면, 행정부가 필요에 따라 인도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제품 판매와 이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국가들의 북한 노동자 고용, 북한의 식품·농산품·어업권·직물의 구매나 획득, 북한에 대한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등에 대한 제재도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핵심적 제재들이 행정부 권한에 달려 있어 실제 이행 여부는 향후 한반도 정세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을 겨냥한 조처들이 대부분이어서, 두 국가의 협조가 없으면 이행이 쉽지 않다. 코커 위원장이 러시아 제재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도 의회의 검토 없이는 대통령이 제재 완화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반영하려고 해 막판 쟁점이 됐으나, 원안대로 처리됐다.

한편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북한인권법 시행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재연장하기 위한 법안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북한에 남아있는 미군 유해 송환 재개와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수정 법안은 법 제정 뒤 120일 안에 국무장관이 다른 연방정부 기관장들과 협의해 국무부가 펼치고 있거나 계획중인 노력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했다. 휴대전화와 무선인터넷 등을 활용한 대북 정보 유입 확대 조처들도 수정안에 포함시켰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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