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가 심상치않게 돌아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제임스 코미 미 FBI 국장은이날 기자들에게 이메일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보안조사’(security inquiry)가 아니라 ‘수사’(investigation)”라며 사안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했다.
클린턴 전 장관과 그의 측근들이 그동안 FBI의 수사에 대해 일상적인 보안조사라고 주장해 온 데 대한 공개 반박인 셈이다.
코미 국장은 “그 용어(보안조사)는 올바르지 않고 우리가 부르는 표현도 아니다. 나는 보안조사라는 용어도 잘 모른다”면서 “우리는 수사를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번 사안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코미 국장은 이어 “수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빨리 끝내야 하는 이중의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수사를 잘하길 원하고 또 동시에 빨리 끝내고 싶다. 이 두 가지 선택의 고민에 처하면 우리는 항상 잘하는 쪽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7월 민주당 전당대회 등 외부의 (정치적) 시한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치일정 등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규명이라는 수사의 대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다.
FBI는 최근 클린턴 전 장관 대선캠프의 후마 애버딘 등 몇몇 핵심 측근들을 조사한 데 이어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셰릴 밀스 전 국무장관 비서실장이 얼마 전 FBI의 심문을 받던 도중 한 수사관의 질문에 “합의의 테두리를 넘어선 내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조사실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알려져 클린턴 전 장관은 물론 민주당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욱이 FBI 수사와 별개로 이번 사건을 심리 중인 미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에밋 설리번 판사도 지난 4일 “증거수집 기간 드러난 정보로 판단하면 클린턴 전 장관의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진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클린턴 전 장관이 법정에서 선서한 뒤 증언해야 할 수도 있다”며 법정소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미 언론은 일련의 이런 흐름을 전하면서 이메일 스캔들이 자칫 클린턴 전 장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국무장관 재직 중 관용 이메일 대신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고,여기에 기밀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현재 FBI의 고강도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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