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장은 불살”…황당한 논리로 감형 밀어붙였던 재판부
역사적 단죄 무마한 그 ‘합법적 불법’ 전 과정 심층분석
역사적 단죄 무마한 그 ‘합법적 불법’ 전 과정 심층분석
“자고로 항장은 불살이라…감일등 하지 않을 수 없다.”
삼국지의 한 구절 같은 이 문구는 1996년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재판부(부장판사 권성)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전 씨를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창한 자와 추수한 자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2년 6개월형을 17년형으로 감형합니다. 죄가 더 큰 전 씨를 감형했으니 노 씨도 감형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신군부 세력에 대한 법적 단죄 과정은 기소 전부터 확정 판결 이후까지 숱한 법적 논란을 일으켰고, 1997년 12월 ‘특별사면’이라는 황당한 결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가해자인 신군부 세력은 여전히 뻔뻔했고 피해자인 광주시민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었지만,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김영삼 대통령과 만나 사면을 제안했고 김영삼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0여년이 지난 현재도 전 씨는 측근들과 호화로운 모임을 가지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6편에서는 판결문들을 통해 전·노 씨 재판을 심층 탐구합니다. 이들에 대한 법적 단죄가 어떻게 유야무야됐는지, 그 이면의 정치논리는 무엇이었는지, 그 결과는 현재까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한겨레TV>가 5·18 광주항쟁 40주년을 맞아 역사학자 심용환과 함께 기획한 심층 프로그램 ‘FOLDER’는 5월 18일까지 격주로 월요일에 한겨레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위준영 피디 marco0428@hani.co.kr
●제작진
프로듀서: 이경주
취재-구성: 심용환 김도성 위준영
타이틀: 문석진
컴퓨터 그래픽: 문석진 박미래 김수경
촬영-편집: 김도성, 위준영
드론촬영: 박성영
자료영상 제공: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연출: 김도성, 위준영
제작: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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