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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소] MBN 회계조작 혐의…종편 승인 미스터리 풀릴까

등록 2019-09-24 19:18수정 2019-09-24 19:30

내(일) 기사를 소개합니다 | 기자들의 브이로그형 현장 브리핑 #84
박준용 탐사팀 기자

24일 방송된 기자들의 현장 브리핑 ‘내(일) 기사를 소개합니다’(내기소)에서는 박준용 탐사팀 기자가 나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가 회계조작 등 혐의로 <엠비엔>(MBN) 경영진에 대해 검찰에 해임권고 및 고발·통보를 의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또 <엠비엔>이 종편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설명했다. 조소영 피디 azuri@hani.co.kr

박준용 탐사팀 기자 내기소편 전문

안녕하세요 <한겨레> 탐사팀 박준용입니다. 저는 오늘 박수지 기자와 함께 취재한 <엠비엔>(MBN) 문제를 들고 내기소를 찾게 됐습니다. 내일 저희 보도의 핵심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엠비엔>이 2011년 종편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고의 회계조작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는 소식입니다.

감리위원회가 주로 분식회계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의결을 하는데, 지난 19일 이런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하고, 이유상 부회장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및 검찰에 고발을 하기로 의결한 겁니다.

금감원이 감리위에 올린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엠비엔>은 종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자본금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억원 정도를 대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회사 임직원 최소 11명의 명의로 법인 주식을 개인당 수십억원씩 투자한 걸로 당시에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회사가 은행 돈을 끌어와서 자신의 주식을 산 셈입니다. <엠비엔>은 처음에는 이런 행위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한 거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감리위 의결이 되면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사안을 다시 판단합니다. 증선위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선위원장이고, 증선위원장을 포함해서 증선위원 5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 교수인 증선위원 한명이 <매일경제신문>에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해 관계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안 결정에 대해서 해당 증선위원이 기피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리위의 의결에 따라 <엠비엔>의 종편 승인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규명하자는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 주제 외에도 시민단체들이 <엠비엔>이 출범 당시, <엠비엔> 최대주주 지분을 차명거래로 분산했거나 혹은 <엠비엔>이 사업성을 과대평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받았다는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3일 성명을 내서 "방통위가 <엠비엔> 승인 당시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라"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내기소, 한겨레라이브,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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