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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소] “세월호 참사 전원 구조 오보 책임자 해고, 정당하다”

등록 2019-08-27 19:27수정 2019-08-28 08:28

내(일) 기사를 소개합니다 | 기자들의 브이로그형 현장 브리핑 #63
오연서 <한겨레> 24시팀 기자

27일 방송된 ‘한겨레 라이브’의 코너 ‘내(일) 기사를 소개합니다’(내기소)에서는 오연서 <한겨레> 24시팀 기자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 등의 책임자로 지목된 박상후 전 <문화방송>(MBC) 기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을 전했다. 조소영 피디 azuri@hani.co.kr

오연서 <한겨레> 24시팀 기자 내기소 전문

장소: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안녕하세요. 24시팀 기자 오연서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승객 전원 구조'라는 언론의 뼈아픈 오보를 기억하시나요. 오늘 제가 소개할 기사는 바로 '이 오보를 바로잡지 않은 기자를 언론사가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서울서부지법은 박상후 전 <문화방송>(MBC) 전국부장에 대한 MBC의 해고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상후 부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목포MBC 기자들과 서울MBC 기자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이들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앞서 MBC는 MBC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가 불공정하게 이뤄진 데 대해 박상후 전 부장이 당시 전국부장으로서 책임이 있다면서 지난해 6월 박 전 부장을 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부장이 MBC를 상대로 "해고는 무효다"라고 낸 소송의 1심 판결이 이번에 나온 건데요. 먼저 법원은 MBC의 '세월호 보도 참사'에 박 전 부장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크게 박 전 부장의 3가지 행동이 해고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박 전 부장은 참사 당일에 목포MBC 기자로부터 "전원구조 속보는 오보"라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했습니다. 참사 다음 날에는 "잠수사 500여명이 세월호에 투입됐다"는 해경 쪽의 발표에 대해 또 다른 기자가 "사고 현장에 투입된 실제 구조 인원이 500명이 아니라 16명이다"라고 단독으로 취재해서 보고했는데도 박 전 부장은 이 내용을 편집회의에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뉴스는 당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했는데요. 또 참사 한 달 뒤에 박 전 부장은 방송에 나와서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조급증이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를 죽음으로 몰았다"고 말하기도 해서 '막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부장 쪽은 "지역 MBC에서 보내오는 취재 결과를 전국 방송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국부장인 자신한테 있기 때문에 오보를 바로잡지 않거나 편집회의에 올리지 않거나 하는 행동은 자율적인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언론사 내부 의사결정권자의 자율권이 국민의 알 권리에 앞설 수는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편집회의에 올릴 뉴스 아이템을 결정하는 등 전국부장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가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면서까지 남용돼선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한 것도 과하지 않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박 전 부장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는 내일 지면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연서 기자 내기소편 8월27일
오연서 기자 내기소편 8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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