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기사를 소개합니다 | 기자들의 브이로그형 현장 브리핑 #44
신지민 법조팀 기자
신지민 법조팀 기자
29일 방송된 ‘한겨레 라이브’의 코너 ‘내(일) 기사를 소개합니다’(내기소)에서는 신지민 법조팀 기자가 나와 ‘신청만큼 취소도 늘어난 성년후견인 갈등…유진박도 후견인이 있었다면’이란 주제의 기사를 전했다. 이규호 피디 pd295@hani.co.kr
신지민 법조팀 기자 내기소편 전문
장소 : 서울중앙지검 앞
안녕하세요. <한겨레> 법조팀에서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출입하고 있는 신지민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요. 성년후견제도가 2013년에 도입된 지 5년 만에 후견을 신청한 건수가 3배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후견 신청을 취소한 사례도 2배나 늘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청을 한 만큼 취소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에 도입됐습니다. 질병·장애·고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성인에게 법적 후견인을 지정해서 본인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또는 치료를 해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성년후견은 보통 친족이 맡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친족 간 다툼이 심하거나 친족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 복지단체 같은 다른 제3자 전문후견인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씨도, 유진박씨의 이모가 자신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자신이 성년후견인이 되지 않자 오히려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해버리는 바람에 매니저가 유진박의 재산을 7억여원 정도 빼돌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성년후견인 제도가 지정됐다면 유진박씨가 그렇게 사기를 당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쉽게 취소가 가능한 이유는 만약에 법원이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해주더라도 신청한 사람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도 유진박의 경우처럼 정작 성년 후견이 필요한 사람이 후견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성년후견 후에 법원 심리가 시작되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치매 같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내가 누구를 후견인으로 할지, 어떤 권한을 줄지 미리 정할 수 있는 임의 후견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보험을 많이 드는데 보험처럼 임의 후견 계약도 미리 체결해두면 이런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7월29일 내기소. 신지민 기자편. 한겨레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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