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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소] ‘제주 전 남편 살해’ 피의자 체포 동영상 공개, 공익적일까?

등록 2019-07-29 19:47수정 2019-08-07 11:32

내(일) 기사를 소개합니다 | 기자들의 브이로그형 현장 브리핑 #45
오연서 24시팀 기자

29일 방송된 ‘한겨레 라이브’의 코너 ‘내(일) 기사를 소개합니다’(내기소)에서는 정환봉 24시팀 기자가 나와 ‘고유정 체포영상 공개 보도는 공익성이 있었을까’란 내용을 전했다. 조소영 피디 azuri@hani.co.kr

정환봉 24시팀 기자 내기소편 전문

장소 : 경찰청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24시팀의 정환봉 기자라고 합니다.

내기소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출입하고 있는 곳은…

네, 보셨나요? 경찰청입니다. 서울시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에서 하루하루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 궁금하실텐데요. 궁금하신 건 저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찰청 안으로 다시 자리를 옮겨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내기소에서

소개할 기사는 제주도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와 관련된, 고아무개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고씨가

체포될 당시 영상이 공개가 돼서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이 살인죄로 체포하겠다고 다가오니까 고씨가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모습이 공개된 이후로

많은 분들이 '되게 뻔뻔하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노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한가지 쟁점이 생겼는데요.

사실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게 제주 동부경찰서였는데요. 제주 동부경찰서

서장 출신 경찰이 이 영상을 특정 언론사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게 경찰 공보 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일단 사실관계 파악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려야할 것 같은데요. 경찰은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는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 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그 수많은 사건 기사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어떤 경우냐면, 범죄를 재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거나

신속하게 범인을 잡아야 할 때, 공개 수배 이런 경우죠.

그밖에 이런 잘못된 보도로 여러 피해자들이 생길 때, 가령 피의자가

자기가 하지도 않은 범죄를 자기가 했다고 보도가 나오거나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더 보도가 되거나

근데 그게 사실 오보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대응을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따져보면, 국민의 알권리를 포함한 공익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규정해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고씨의 체포영상 같은 경우에는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냐, 이런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을텐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영상 공개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이 자기가 직접 촬영한 장면을

공유한다거나 언론사가 그 장면을 목격을 해서

사건 보도의 일환으로 이 내용을 보도한다거나, 그런 경우에야 문제삼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또는 국가기관이

이걸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가는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면 피의자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일방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특정한 피의자를 두고

이 사람을 악마화한다거나 이 사람을 계속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론에 기대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의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게

아주 절대적이고, 모든 경우에서 다 보호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너무 과도하게, 또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이뤄질 때는 큰 문제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또 양홍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공보 규칙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피의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냐, 그래서 범죄행위로

보인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는데요. 그 이유도 비슷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사실 공익적 목적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는

취지의 영상 공개인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범죄를 다시 막을 목적도 아니고

여죄를 찾는, 다른 범죄를 찾을 목적도 아니고

이 사람이 뻔뻔하다는 모습만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이후 사건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는데요.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은 그동안

'고유정 보도'를 계속 모니터링 해왔는데, 너무 흥미위주의 보도가 진행이 됐다.

그런데 여기서 공익성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흥미위주로 되게 자극적인 내용과 우리 알 필요가 없는 내용까지,

알면 그게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가령 피의자의 가족일 수도 있고

이런 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내용까지 세세하게 흥미위주로 보도가 되면서

사실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고, 피해만 더 많이 만들어내는

형태의 보도가 특히나 더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교수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사실상 이런 보도, 특히 흉악범에 대한 이런 보도는

사적인 처벌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해서 '저 사람을 내가 응징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하는 것 자체는

현대 사법구조가 태어나게 된 계기인, 공적인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을

무화시키는 형태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언론이 이런 걸 보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보도의 영향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알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기 시작하면 그 알권리는 축소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형태의 강력범의 어떤 주변 생활, 아니면 범죄와 무관한

개인적인 습관, 아니면 개인적인 관계 등을 보도하는 것이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앞으로 그런 고민을 많이 해가면서 열심히 잘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환봉이었습니다.

7월29일 내기소. 정환봉 기자편. 한겨레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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