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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소] 남편 문제로 이혼한 이주 여성, 체류 자격은?

등록 2019-07-10 20:25수정 2019-07-11 08:27

내(일) 기사를 소개합니다 | 기자들의 브이로그형 현장 브리핑 #27
최우리 <한겨레> 법조팀 기자

10일 방송된 ‘한겨레 라이브’의 코너 ‘내(일) 기사를 소개합니다’(내기소)에서는 최우리 법조팀 기자가 나와 “한국 남편에게 이혼책임이 크면 이주여성의 체류 자격을 연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전했다. 최 기자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의로 한국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하게 됐는데도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결혼 이주여성 인권을 보호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조성욱 피디 ch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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