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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소상공인 직접대출 1일부터 본격 시행…“문제점 보완”

등록 2020-03-31 19:11수정 2020-04-01 11:09

스마트대기 시스템·무인민원서류 발급기 도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 대출이 제도적 보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5일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긴급대출 시범운영 기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마트대기 시스템과 무인민원서류 발급기 등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 직접대출을 통해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은 은행이나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방문해 연금리 1.5%로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우선 현재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공단 센터 가운데 37곳에 설치돼 있는 ‘스마트대기 시스템’을 모든 센터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다음달 3일까지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대기 시스템을 이용하면 방문고객은 태블릿에 연락처를 입력해 대출 상담을 접수하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순서가 되면 카카오톡으로 상담시간을 전달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서류 발급기도 설치했다. 30일 현재 전국 각 소진공 센터 건물 내에 11곳, 도보 15분 이내 거리에 25곳이 설치돼 있다. 또 1일부터 대출신청 홀짝제를 도입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한다. 상담신청 시 대표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맞춰 짝수일에는 짝수년생이, 홀수년에는 홀수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종류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직접대출 신청 건수는 시행 첫날인 지난 25일 234건으로 시작해 26일 713건, 27일 1164건이 접수됐고 30일에는 1418건까지 증가했다. 중기부는 “제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하루 2000업체 이상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선된 내용을 소상공인단체 등에 안내하고 카드뉴스와 소상공인 방송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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