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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불량 메주·청국장 추방” 자정운동 주도

등록 2017-12-25 17:36수정 2017-12-25 21:43



③서울콩가공산업협동조합

의심 제품 수거해 검사 의뢰…고발 조처
식약당국 기준 완화…법적 근거 ‘무방비’
“식품 안전·신뢰 확보가 시장 살리는 길”
충북 옥천의 두미식품 공장 안에 게시된 청국장 제조공정. 사진 서울콩가공식품사업협동조합 제공.
충북 옥천의 두미식품 공장 안에 게시된 청국장 제조공정. 사진 서울콩가공식품사업협동조합 제공.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곧이 안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있기 마련이다. 불통·불신이 바탕에 깔리면 시장은 생기가 없다. 이런 시장에 온전히 콩으로 쑨 메주를 팔려면 고난의 길을 감수해야 한다. 서울콩가공식품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세영 두미식품 대표)은 이런 어려운 길을 함께 가는 업체들의 공동체 조직이다.

조합은 콩으로 만든 메주와 청국장의 분말 또는 환제품을 생산하는 중소업체들로 구성됐다. 전국 64개 생산업체 가운데 비교적 규모 있는 시설을 갖춘 20개 업체가 출자해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유병국 사업부장은 “조합 사무실은 서울에 있지만 회원사들 공장은 대부분 콩 생산지인 농촌 지방에 흩어져 있다”고 소개했다.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면 먼저 자정결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전통식품의 계승 발전과 시장 확대를 위한 네가지 실천결의이다. 불량식품 추방에 앞장서고, 원산지 위·변조를 금지하며, 조합의 사후관리 단속 강화에 적극 동참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퇴출한다는 것 등이다. 자정결의서 서명은 김세영 이사장이 2015년 3월 취임하면서 만들었다. 그는 “조합원 회사들이 메주와 청국장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소비자 마음을 읽고 시장을 키우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했다. 무엇보다 불량, 저급 제품을 해소하는 게 생산자들에게도 급선무라는 판단이 들어 자정결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자정결의는 실제 행동에 옮겨졌다. 시장과 온라인에 유통되는 메주와 청국장 가운데 불량이 의심되는 제품을 조합이 수시로 수거해,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전문기관에 성분검사를 의뢰해 결과에 따라 조처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6건을 형사고발해 처벌을 받게 했다. 그러나 조합의 이런 활동에도 밀가루 등 값싼 재료를 듬뿍 섞어 만든 ‘사이비 메주’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콩보다 원료가격이 3분의1가량 싼 밀가루, 보리쌀 등을 섞어 갈거나 콩처럼 성형해 메주를 출시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하지만 식약당국이 콩 함유량을 ‘95% 이상’으로 명시한 식품공전(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품질규격을 정한 정부고시)을 2007년 ‘콩을 주원료로 하는’ 이라는 문구로 완화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김세영 이사장은 “우리가 고발한 업체들은 식품공전이 아니라 대부분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신고 의무 위반 등으로 수백만원 벌급형만 받고 있다. 불량제품을 팔아 얻는 폭리가 법적 처벌에 따른 불이익보다 훨씬 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메주와 청국장에 대한 식품공전의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또 “메주와 청국장의 안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는 우리 조합의 지상과제이자 국산콩 소비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방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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