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08%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던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9천만원) 초과 고가주택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 특례세율(0.05%포인트 인하)을 적용받아 보유세 부담이 되레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국토교통부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지난해보다 오히려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지난해 공시가격 4억6천만원(시세 6억6천만원)이었던 아파트가 올해는 6억원(시세 8억6천만원)으로 오른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은 30.4%에 이르지만 보유세는 지난해 101만7천원에서 올해 93만4천원으로 8.2%(8만3천원) 감소한다. 저가일수록 보유세 감소폭이 커져, 올해 공시가격이 3억1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1% 오른 부산 북구의 ㄱ아파트(전용면적 84㎡) 보유세는 지난해 48만1천원에서 올해 41만1천원으로 14.5% 줄어든다.
이처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 보유세가 줄어들게 된 것은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시세반영률) 90%를 목표로 추진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 우려되면서, 지난해 정부의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조처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감면 대상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인 9억원 이하 등을 놓고 검토한 끝에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가파른 공시가격 상승, 종부세 세율 인상이 겹치면서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6억9천만원(시세 9억9천만원)에서 올해 9억원(시세 12억9천만원)으로 상승한 주택의 보유세는 지난해 182만9천원에서 올해 237만5천원으로 54만6천원(29.9%) 증가한다. 현행 재산세 상한은 직전 연도 대비 130%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데, 이 주택의 재산세는 상한까지 오르는 셈이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보유세는 보유기간, 연령, 다주택 여부 등 주택소유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달라지게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6천만원에서 올해 12억원(시세 17억1천만원)으로 상승한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302만3천원에서 올해 432만5천원으로 43.1% 뛰어오른다. 다만, 이 주택 소유자가 1주택자로서 65살 이상,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라면 세액공제 한도 80%를 적용받아 보유세는 389만2천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기타지역은 3주택자 이상)의 보유세는 지난해 ‘7·10 대책’의 종부세율 인상 영향으로 크게 늘어난다. 오는 6월1일 소유자 기준부터 종부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관악구의 ㄴ아파트(공시가격 5억원→5억9천만원)와 강남구의 ㄷ아파트(공시가격 13억9천만원→15억5천만원)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총 보유세가 지난해 1627만6천원에서 올해 3991만1천원(145.2%)으로 껑충 뛰어오른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날 급격히 오른 공시가격 발표를 기점으로 다주택자 급매물이 나올지 여부도 주목하고 있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급격히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처분하려는 급매물이 일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가족 간 증여 방식으로 다주택을 정리한 이들이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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