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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치솟은 집값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당연하다

등록 2021-03-15 19:03수정 2021-03-16 02:45

집값이 치솟은 세종시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0.68% 올라 17개 시·도 중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15일 오후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세종시 다정동의 전경. 연합뉴스
집값이 치솟은 세종시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0.68% 올라 17개 시·도 중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15일 오후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세종시 다정동의 전경. 연합뉴스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15일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올랐다. 지난해(5.98%)의 3배를 웃돌아,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고, 일부 고가·다주택 보유자들은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았던 만큼 ‘공시가격 정상화’로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본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투기적 수요를 차단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효과 역시 기대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건, 지난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영향이 가장 컸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정도로 조금 높아졌는데도, 세종(70.68%)을 비롯해 서울·경기·부산·대전 등의 공시가격이 크게 높아졌다. 모두 지난해 주택시장 과열로 집값이 급등해 규제지역으로 대거 묶인 곳들이다. 공시가격이 이 정도면 실제 집값은 얼마나 올랐는지 가늠하기 힘들다.

일각에서 또다시 ‘세금 폭탄론’이 제기되는 건 사실과 한참 다른 주장이다. 지난해 ‘중저가 1주택’의 부담을 줄이는 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올해 재산세 부담이 외려 낮아진다. 전국 공동주택의 92.1%, 서울의 경우에도 70.6%가 해당한다. 또 재산세 상한제가 도입돼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6억원 이하는 10%로 세 부담 증가율이 제한된다. 세 부담이 커지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3.7%, 52만5천호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1주택 소유자는 보유세 부담이 줄거나 미미한 것이다.

최근 ‘엘에치(LH) 사태’를 계기로 땅 투기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자는 여론이 비등한 터다. 그런데 집값이 크게 오른 고가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 걱정을 앞세워서야 되겠는가. 민심과도 한참 동떨어진 이야기다. 정부는 땅에 떨어진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길 바란다.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 또한 면밀히 살펴야 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된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인만큼 서민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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