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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정부, 임대차 3법·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조직 정식 편제

등록 2021-02-22 13:39수정 2021-02-22 13:42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임대차 3법을 전담하는 조직과 부동산 불법행위를 감시·적발하는 조직이 국토교통부 내 정식 편제될 전망이다. 매매와 임대차를 아우르는 부동산 시장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 취재를 종합하면, 이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인력 및 예산 부분을 조율 중이다. 임대차3법은 현재 주택정책국 내 주택정책과 담당 사무 중 하나에 불과한데, 별도 조직인 ‘주택임대차지원과’(가칭)가 전담하게 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중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3법’으로 일컬어지며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왔으나, 전담 조직 없이 주택정책과 일부 인력이 제도 시행 초기 상담 업무까지 맡아왔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 전담 조직은 지난해 2월에 출범해 1년 한시적으로 운영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상설화한 것이다. 대응반은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이상 거래를 추출해 자금출처 소명 등을 통해 편법 증여, 불법 청약, 집값 담합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과 인력 및 예산을 협의 중으로 조직 규모 등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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