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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물-거래 취소로 신고가 조작…2월부터 어려워진다

등록 2021-01-27 11:05수정 2021-01-27 11:38

2월1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개선
계약 취소 정보, 앞으로는 삭제되지 않고 ‘해제 계약’으로 공개
연합뉴스
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정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계약 취소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이전 실거래가 대비 크게 높은 ‘신고가’로 신고한 뒤 취소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조처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rt.molit.go.kr)을 통해 해당 계약의 취소(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거래금액을 포함한 계약정보가 신고된 뒤 ‘해제 신고’가 이뤄지면, 시스템 상에서 해당 계약정보가 아예 삭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계약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해제 계약’이라는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전 거래 대비 급등한 가격, 이른바 ‘신고가’로 신고를 한 뒤 시세를 올리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파악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북 전주시의 경우 신도심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신고-계약 해제’ 사례가 빈발하자 시 차원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기존 실거래 공개 항목에 해제 여부를 추가한 새로운 실거래 공개 시스템은 내달 1일부터 운영된다. 국토부는 계약 해제 신고를 의무화한 지난해 2월 이후 해제가 이뤄진 계약 정보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모든 계약 해제가 시장 교란 행위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매수자들은 어느 지역에 신고가가 나왔다고 하면 시간을 두고 해제 여부 등을 확인해 거래를 하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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