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이 11일 오전 시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파트 불법 거래에 대한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아파트 불법 거래 당사자들을 수사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후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해 모두 66건을 적발해했다. 이 가운데 분양권 불법 전매 등 3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나머지 거짓 신고 등 7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탈세가 의심되는 29건은 세무서에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23일 꾸려진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이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222건에 대해 1차 조사한 결과다. 김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수사 의뢰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단속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아파트 시장 모니터링 단 구성·운영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시·군 공조 체제 구축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아파트 불법 거래 조사는 불법 투기세력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궁극적 목표다. 집으로 장난치는 세력들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불법 투기세력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지역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8.85% 상승하는 등 급등하자 지난달 18일 전역이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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